해마다 property tax를 생각없이 빌에 적혀있는 due date전에 pay를 해왔었는데 (카드는 due date만 있고 due date까지 안내면 패널티 (이자) 가 발생하니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property tax빌에는 due date 와 함께 Delq date 이 있었더군요. 아마도 이 DELQ date 전에만 내면 페널티를 물지 않는것 같은데, 왜 궂이 due date 와 DELQ date이 있는 걸까요?
Credit card payment due 는 1번, property tax due(매년 1월 1일 말씀하시는 거죠?) 는 2번 의미하는거 아닐까요?
Due
네, 그런것 같네요. 프로퍼티 택스는 due date을 넘기고 delinquent due 전까지만 내는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아슬아슬
아....그런가요? 그냥 due date전에 내는게 맞는건가요?
일단 due date를 넘겨서 delinquent date 전에만 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delinquent date전까지만 내면 페널티는 없겠죠?
Due date를 넘기시면 penalty가 부과되는 county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카운티에서 잘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enalty만 없다면 Delq date까지면 내면 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집 처음 구입할때 Loan에 Escrow가 있었는데, Escrow에서 Delq date까지 돈을 내더군요. 그 이후에 항상 Delq date까지 내고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아직 없습니다. Cali지역입니다.
카운티에 확인해 봤는데, delq date 까지만 페이가 되면 페널티는 없다고 합니다. 의견 주셨던 분들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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