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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차? 자동차 소송 vs 합의?

Nightandgale, 2019-08-21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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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구입한지 3년미만된 17년도식(16년도구입) 차량에 엔진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떠서 3차례 수리를 받았는데 다시 엔진경고등이 떠서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스토리가길어 시간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2018년 어느순간부터 엔진경고등이 on and off함.

2. 특별한문제가없고 시간이 없어서 서비스센터는 안감

3. 해당회사에서 리콜연락이와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엔진체크함. 최근 4개월가량은 엔진경고등이 상시 들어와있음.

4. 3년도 안된 차량에 엔진그을림이있다며 Induction cleaning+Diagnostic fee 300불 차지함. 워런티문제가아니기때문에 진단비용도같이청구한다고 함.

5. 수리다음날 엔진경고등 다시 들어옴. 서비스센터 방문, 새로운 진단 및 엔진일부 부품교체. 무상으로해줌. 진단제대로안한거랑 불필요한 induction cleaning비용에 대한환불요청 거부됨

6. 본사에 300불 환불관련 컴플레인 접수

7. 두번째수리 2일후.다시 엔진경고등 점화. 근처지역의 다른 서비스센터에 예약잡음. (첫번째 서비스센터 불친절 및 불신)

8. 다른 서비스센터에서 이전서비스센터에서 부품 교체하면서 조립을.제대로안해서 문제생긴거라면서 수리해줌.  영수증에 출고때와같은 상태로 되었다고적어놓음

9.본사에서 환불안된다고 컨펌됨. BBB에 컴플레인.접수.

10. 3번째수리후 4일이후다시 엔진경고등 점화. 본사에 다시연락함. 변호사랑 소송준비중이라고 말함.

11.변호사에게 레몬법 상담. 레몬법대상은 아님(대부분2년24000마일이라함), 대신 소송하면 몇천불 받아낼수있다고.장담함.

12. 서비스센터에서 차맡기고 렌트카 지급해줌

13. 본사 컴플레인 담당 매니저가 처음과는 다른 저자세로 전화옴. 변호사랑 소송진행시작하면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게없지만 소송 아직 시작안했으면 다른 대응팀에서 차매입 혹은 다른 적극적인방법으로 48시간안에 대응해준다고함.

14. 우선 48시간기다리겠다고함.

15.변호사 연락 계속옴. 몇천불 보상가능하고 50:50이라함.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

업데이트 2월 23일

캘리에 있는 변호사와 pre-litigation을 8월 말쯤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동차회사에 레터를 보내서 9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보상이 없을 경우 소송하겠다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대부분 이렇게 보상을 청구하고 자동차회사가 어느정도의 보상을 제공하고 끝내는것 같더군요. 변호사가 처음에는 90일이내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오래걸리는 이유는 네 케이스를 자동차회사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거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변호사와 거의 90일 넘게 매주 혹은 2주마다 확인해서 자동차회사에서 연락온거 없는지 확인했는데 나중에는 변호사가 말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처음에는 90일이내에 해결됨) 90일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90일이 넘어가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네도 매주 확인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거의 100일쯤 되었을 때 드디어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변호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액을 내밀었습니다. 이유인즉 엔진오일이나 정비기록이 자기네 딜러십에 있는 곳을 통해서 한것이 아니기에 오너의 메인터넌스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이만큼 보상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엔진오일을 집근처에 있는 정비회사에서 갈지 어떤 오너가 매번 딜러십가서 비싼 엔진오일을 교환하나요....

어쨌든 카운터 오퍼를 넣고 그다음날 몇백불 오른 오퍼를 받아서 변호사와 50:50으로 나누고 끝냈습니다. 정비 기록도 다 있고 그래서 소송이라도 할까 생각했는데 머리아프고 시간끄는게 싫어서 접었습니다. 그나마 변호사가 보내준다는 수표는 2주나 걸려서 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잘못 선택한 것일수도 있지만 혹시 나중에 레몬법관련된 일로 변호사 쓰시려면 혼자서 레터보내는 방법이 수수료도 아끼고 좋은것 같습니다.

 

20 댓글

도코

2019-08-21 20:17:00

어떤 차인지 궁금합니다..엔진이면 수바루? 독일차요?

 

저 같으면 14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15번 갈지 말지 결정할 것 같아요. 48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Nightandgale

2019-08-21 20:19:21

해당 브랜드는 편견이 생기실까봐 말씀 안드리려구요. 48시간은 모레까지입니다.

스팩

2019-08-21 20:25:53

Lemon 은 워런티 기간내에 3번인가 같은 이슈로 딜러갈경우 해당되지않나요? 2년 2만4천보다는 길었던거같은데요. 확실하게 다시 알아보세요. 레몬해당이 되면 가장 크게 보상받으실수있으니요.

Nightandgale

2019-08-21 20:28:06

네. 변호사가 레몬법대상은 안된다고 그러면서 2년 24000마일이라네요.

도코

2019-08-21 20:29:29

레몬법도 주마다 다르겠죠? 

Nightandgale

2019-08-21 20:35:13

네 그렇긴한데 대부분의 주에서 2년24000마일이고 1년 12000마일도 있더라구요. 지금 사는곳과 차량을 구입한주가 다른문제도있구요.

케켁켁

2019-08-21 20:30:53

우선 48시간 기다려보심이 어떨지요? 그쪽에서 제시하는거 보시고 소송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송하면 보상금의 1/3은 변호사 줘야 할테고 시간도 질질 끌 가능성도 있고요...

Parkinglot

2019-08-21 20:35:18

소시적 레몬법으로 새차 받아본 경험이랑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 봐선 저같으면 자동차 회사랑 최대한 협의를 끝내보는게 제일 간단하고 편하지 싶어요.

 

레몬법으로 새차 교환 받을때보니 msrp에서 처음 수리받으러 갓을때 날짜와 마일 기준으로 감가삼각 계산하고, 내가 같은회사 같은모델 차를 딜러에서 골라서 알려주면 msrp상 차액과 감가상각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새차 받앗습니다.

물론 서비스센터에 늦게가면서 문서상 남아잇는 첫 문제 발생 시점이 늦어지면서 제가 내야햇던 금액이 늘어낫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레몬법 기준은 주마다 틀리고 잘 정리되어잇는곳이 많으니 직접 찾아보셔도 될겁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Nightandgale

2019-08-21 20:39:35

소중한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본사와 협의를 해야겠네요.

걸어가기

2019-08-26 23:32:23

흐.. 고생이 많으십니다..

BBB로부터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으신건가요? 

Backtobackbirdie

2019-08-27 00:13:15

네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 부분까지 확실히해서 받아내려구요..

네모

2019-08-27 10:13:05

제 경우에는요

2015년 구입 3년동안 ECU,TCU,VDP 일년에 하나씩 번갈아가며 터졌습니다.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해보고 (consumer proctection) 약 3-4개월 줄다리기 끝에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합의상 알려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했던 애기는 - 살고 있는 주의 레몬법은 적용불가 (1년내 3번 수리), 연방법 (Magnuson-Moss warranty law)으로 적용, buy back 혹은 diminished value에 대한 보상요구 (저는 바이백을 원했지만 메이커에선 거의 보상처리 할것임) 차는 수리보장 - 이였습니다. 몇십번의 이메일후에 합의했습니다 - 변호사비는 합의금의 반이였습니다. (신기한건 제일 처음 변호사랑 전화로 상담했을때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한 딱 그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차는 고쳤고 (약 2개월 소요 - 회로 전압불량) 아직까지는 1년동안 문제는 없네요

Backtobackbirdie

2019-08-27 19:27:19

네모님 내용이 저희 변호사가말한 내용이랑거의 똑같네요. 저도아마 네모님 절차를밟을듯합니다.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9-08-27 10:31:14

48시간 지난거 같은데 마지막 이멜 하나 보내고 답 없으면 소송 가시는게 좋을듯요.

Backtobackbirdie

2019-08-27 19:25:29

어제 업데이트를 올렸는데 업데이트한 제글이지워졌네요. 이상하군요. 소송 시작했습니다. 소송관련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칼리코

2020-02-23 23:48:03

정보 업데이트 잘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랑 50:50이면 고객이 너무 손해 아닌가요?

금액이 작아서 30%면 변호사가 손해여서 50% 아니면 변호사가 안하려고 할까요?

 

Backtobackbirdie

2020-02-24 18:12:47

네 처음시작할때부터터 50:50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곳은 컨택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댓글보시면 다른분도 50:50으로 나눈것같아요.

율버스터

2020-02-24 18:39:04

몇년전 레몬으로 신차 교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레몬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그냥 구글링으로)

따로 수임료는 요구하지 않았고, 보상금의 30프로를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패소시는 제가 부담할 수임료가 없고, 만약 전액 환불이나 혹은 신차 교환 옵션을 받아낼 경우, 변호사비는 자동차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니 손해될것이 아무것도 없다하여 진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케이스를 리뷰해보고 조건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액 환불/혹은 신차 교환 옵션을 받아냈고

2년된차를 신차로 교환받았습니다. 아무런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구요.

차량은 아우디 Q5 였고, 그냥 쇼바 스프링에서 나는 잡소리 문제였습니다.

걍 쇼바갈면 끝날 문제인데 몇번을 가도 못고치더라구요.

네다섯번째 수리를 맡겼을때는 차량을 입고도 안시키고 몇일을 스토리지에 받아두고서는,다고쳤다고 뻥치고 픽업오라더군요.

마일리지는 입고 당시 그대로, 딜러에 입고/출고 기록 없음... 당연히 수리 기록 없음..

그 자리에서 그간의 모든 정비기록 다 프린트해달라하고 마지막에

기록없는건 매니저에게 수기로 다 작성해라고해서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접수했습니다.

율버스터

2020-02-24 18:43:35

참고로 신차로 교환받을 때도 레몬법에 의거해서 교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Good will로써 신차로 교환해주는 것이니

컴퍼니는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변호사분의 말로는 레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 그렇게 한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ㅡㅡ;;

편안한마일여행

2020-05-02 12:54:12

보통 레몬법 변호사랑 진행하고 전액환불조건으로 했을때,

모든 보상금액을 변호사가 먼저 자동차회사에게 체크로 받고 

변호사측에서 저에게 다시 체크를 준다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요? 금액만 맞다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normal operation인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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