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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영주권 이후 적정임금 문제

eclat | 2019.08.28 18:47: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지난달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LC 신청할 때 적정임금이 62000불로 책정되었는데,

조그만 학원이라 학원에서 그 정도 임금을 받을 수가 없네요.

EAD카드 받은이후 세전 2300불을  6개월 정도 받고 있구요.

생활이 안되어서 어차피 오래는 못있는 상태인데요.

W-2가 기록으로 남겨있는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스폰서 하는 학원원장님이나 저나 다 힘겹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영주권 받은 이후로도 정말 어느정도(6~12개월)는 스폰서 해주는 직장에 있어야 하는지요?

2. 적정임금보다 작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

3. 적정임금을 학원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다시 원장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4. 아니면 바로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해도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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