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여름에 다깔면서(?) 홍콩을 경유해서 한국에 같습니다.
입국하면서 홍콩에서 오는 비행기는 전수조사를 하더군요...
아마 쇼핑때문에 그럴꺼라 생각은 했는데, 그갓때문에 제가 미국에사 사간 영양제가 엑스레이에서 걸렸습니다.
총 12병+@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액수에 상관없이 인당 6병이랍니다...
그러면서 검사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오시는거세요? 라고 하더군여.. 늬앙스가 미국에서 오면 보통 안 걸리는데... 불쌍하다는 라는 느낌을 주더군요...
최대한 봐줘서 1+1도 한병으로 쳐서 총 6병 압수당했다가 지인이 출국할일이 있어 몇일 있다가 찾았는데요...
혹시 영양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순희야!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다 깔아주세요.....(업뎃) 다 깔았습니다(사진첨부)
네 6병 제한입니다. 근데 잘 검사안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약청과 FDA의 기준이 달라 몇몇 영양제들이 한국에서 승인 안난 성분도 있어서 반입 금지인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 세관인가 어딘가에 정보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까먹었네요.
네 한번에 6병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포로 부칠 때도 똑같이 6병만 가능해요.
거기에 미국산 메가맨 같은거는 반입 금지입니다. 어떤 성분때문에 그렇다는데.. 기억이 헷갈리네요,
저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캐리어 마다 각각 6개씩 넣어서 총 12개 가져갔는데 이렇게 하는것도 걸릴까요??
액스레이 하면 걸립니다. 보통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안 걸리는데, 타국 경유시(홍콩,파리특히)는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 하셔야죠...
앗,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항상 10개씩 가져갔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나가실때마다 별거아닌 센트럼실버 등등 왕창 쟁여 가셨는데 이게 원래 리밋이 있었군요.. 앞으론 조심해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출국 시에 찾을수 있어요.. 보관료 있구요...
헉...6월 한국 갔을때 영양제 한 30병 들고 일본 경유로 갔다왔는데 이런룰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지금 5병 있고 더 사려고 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건강보조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타민, 칼슘제 등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병(통)을 초과하거나, 총과세가격(물품금액 + 국제운송비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6병(통)을 초과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셔야 자가사용 분임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상용(판매용)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에 관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헐...이럴수가~ 이번에 한국들어갈 때 부모님 용으로 영양제 왕창 사갈려고 준비중이었고 심지어 카드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스펜딩을 다른데서 채워야 하나요...? ㅜㅜ
글을 잘 보시면...
저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여태까지 신경 안쓰고 살다가 알고 나니 괜히 6병 이상 못사가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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