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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귀국 후 판매한 차량 emission test notice 를 받았습니다.

nmc811 | 2019.09.06 05:17: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국 전 개인거래로 판매한 차량의 에미션테스트 공지를 받았습니다. usps 에서 email로 우편물공지해주는 서비스를 해지 못했었는데, 하필 지우기 전에 읽고 싶더라니....(평소엔 확인 안하고 지웁니다)

지난 3월 판매 후, 타이틀은 넘겨줬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메일을 (dmv 였나... 공지된 주소로) 보냈었는데요. 구입한 사람이 신고를 안한걸까요? 은행에서 공증을 받으려 하니 그건 필요없다고 했었고, 판매 후에 번호판은 제가 챙겼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뼈아프네요. 

주변에 다들 그렇게 차를 팔았기에 걱정은 안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제가 지내던 곳에서는 함께 dmv에 갈 필요는 없었구요. (일리노이 시카고 서버브입니다.)

써놓고 보니 제가 굉장히 허술했었내요. 여튼 굉장히 찝찝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볼 곳이 이곳밖에 없네요. 마적단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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