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카드를 신청했는데
딜리버리 피 15불이 청구된 것을 몰랐습니다
due가 다음주 토요일 21까지 인데
회사에서 승인받고 하는데 열흘정도 걸려서
시간내에 페이가 어렵겠습니다
저희는 리임버쉬가 아니고 매니저 어프루브되면
헤드 오피스에서 페이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먼저 페이 가능한가요?
저도 개인이 리임버쉬 먼저 받아서 카드사에 돈 내는 신종(?)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게으름+별 잡다한 이유로 먼저 제 돈 박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별 문제 없었어요~ 전 천불도 제 돈 먼저 박을 때도 있는데 15불이야 ㅋㅋ
저희는 아멕스 차지카드가 법인 카드라 듀를 지키지 않는 건 아무도 감히 시도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밥인 카드는 Commercial Card 라 해서, 돈 내는건 별 생각 없이, 전 그냥 한도내에서는 쓰기만해서 ㅋㅋㅋ
저흰 한달에 한번씩 영수증 받은 걸로 justifications 하는데, 가끔씩 accounting office 하고 미리미리 상담을 하긴 합니다. 써야 하는 금액이 아주 크다던지, 제가 보기에 쓰는 목적이 가끔씩 애매한 경우가 생겨서요.
특이한 방식이네요.
Account Dept. 와 얘기를 해 봐야죠.
어찌 돼었던 회사 법인카드면, 회사 expense로 처리될꺼고, 그걸 남의 돈으로 페이가 되어버리면 account 측면에서 꼬여버릴텐데 말이죠.
궁금한게.. 만약 approve가 안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mployee가 내야하는건가요? 회계적으로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일텐데...
일단 Account Dept.와 얘기하는걸 권장드립니다. 딱히 abusing 한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이니 급행으로 처리해줄거 같은데요?
카드사에 due date 바꿔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카드사나 회사 account department에 이야기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아멕스를 쓰는데, 가끔씩 개인이 첵을 보내는 일이 있어요. (빌 분리 못한 호텔 incidental payment 나, 회사에 우는 소리 하기 싫어서 borderline 비용 본인이 그냥 내는 경우) 제가 해 본적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pay 하는 시스템은 법인카드 시스템에 어느정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카드사에서 사정 설명하면 one time only late fee waiver 같은것도 해 주니까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하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레잇피가 올라오면 워이버 해달라고 전화하면 거의 해줬었구요 안해주면 레잇피도 같이 결재 올렸어요. 문제된적은 한번도 없었네요...
저도 전화하시면 그정도 적은 fee waive 해줄것으로 봅니다.
카드사는 돈을 누가 보냈는지 신경안쓰니까
먼저 페이하셔도 그리고 추후 매니저 승인나면 그만큼 크레딧 생기니까 잘 처리하셔도
저는 회사결제가 매번 늦어서 출장비용 몇천불씩도 먼저 갚고 나중에 시티은행에서 체크로 받고 합니다. 좀 짜증 나는데 이놈의 회사가 느려 터져서 ...
헐, 무시무시 하네요.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