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민권을 받은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3년정도 가족들과 한국에 거주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개정된 동포비자법을 보니
나) 발급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5.1. 이후에 국적상실·이탈수리된자(남자만 해당)
-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증서상의 미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발급 가능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일 이후(2015.5.1.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저희 아들의 경우가 2번의 경우인데, 그럼 나이땜에 못가는 군대문제 때문에 40살까지 비자를 못받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아틀란타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때문에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궁금한것이
# 병역의무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남성인데, 13살짜리 남자애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건지... - 괜찮습니다. 법이 정한 내용이라면 따르고,
# 그럼 저희 아들의 경우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가서 2-3년정도 거주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있으세요?
재외동포비자가 안된다는거지, 학생비자나 그런 비자까지 안되는건 아니지않나요?
그렇다면 한국에 2-3년정도 거주하기 위한 목적에 알맞는 비자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다른 비자를 여쭤본거고, 만약 학생비자면 미국이랑 비슷하게 중학생한테 학생비자를 내줄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겠지요?
영사관에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의 학생비자는 보통 대학교 이상이나 한국어 학당 용인 것 같던데요. F-4비자의 동반자녀로 f-3비자는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국적 이탈을 명시적으로 신고를 하신거에요?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일종의 비자발적 국적 취득이라 일종의 선천적 이중국적자랑 비슷한 취급을 해줬던걸로기억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인 남자는 18세 되는 해 3월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이중국적 허용입니다. 당연히 이중국적일 때에는 비자받고 한국 안 들어오죠. 그냥 한국 국민처럼 들어오면 됩니다~
저희집 아들 둘이라 미리 좀 알아봤어요.
이번에 남편 발령 때문에 한국 들어왔는데... 애들은 이중국적이라 소파비자(미군가족비자) 허용 안 되더라고요. 한국 여권으로 입국 했어요. 그냥 한국에선 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후천적 시민권 취득은... 시민권 취득하는 날로 한국여권 사용하면 안되고 한국 국민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 땄다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서 서류상 정리를 해야한다고....
올해 시민권 받으시면서 미성년인 아드님도 같이 받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참고)
만약 시민권 취득한지 6개월이 넘으셨다면 안타깝지만 여자들만 F-4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일등시민과 이등국민의 취급은 다르니까요.
아 이게 국적상실 신고 이후에도 가능한지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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