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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이민비자 발급시 의료보험 의무화 [수정: 효력정지 가처분 승인]

bn | 2019.10.05 14:38: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일단은 일시효력정지 가처분이 승인 되었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immigration-healthcare/judge-blocks-trump-rule-requiring-prospective-immigrants-have-health-insurance-idUSKBN1XC0K8

 

 

=====

 

source: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oct/05/us-immigrants-will-be-denied-entry-if-they-cant-afford-health-care

source2: https://www.nytimes.com/2019/10/04/us/immigrant-visas-health-care.html

 

어제 발표된 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3일부터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걸 증명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이민비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약혼자비자나 기타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I-485 신분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고령의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들고 지병 있고 그러시면 보험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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