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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주차된 차를 누가 박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에릭파파 | 2019.10.09 11:46:5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에 claim을 했으니 연락이 올거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진짜로 claim했는지 안했는지 의심도 가고....바로 상대방 보험 policy 번호를 물어봐야할까요? 지난번 회사차타고가면서 서행중에 살짝 뒤에서 누가 밖았는데 이것만 해도 견적이 1000불이 넘었던지라 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 10/10 업데이트

몇번통화연결이 되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줄거야 라고 했다가, 그 후에는 보험증을 찾고있다라고 했다가 암튼 내일 10시까지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요..

뭔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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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차는 주차되어 있었고 어제 와이프가 볼일을 보던 사이에 누군가 박은 후 이름과 전화번호,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다행히 차안에는 와이프나 아기들이 없었고요 뒷 범퍼 스크레치, 덴트, 그리고 트렁크 도어 스크레치와 덴트(오디세이차량)가 남았습니다..

몇몇 후기들을 찾아보고나서 아래처럼 궁금한점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보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이제라도 경찰 report를 작성 해야하는지요?

2. 1~2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가급적 차량 수리도 하고 차량가격을 유지하는게 좋은데요. 당연히 보험처리 진행하고 수리하는 동안 렌트도 하는게 좋겠지요?

3. 상대방이 그쪽 보험사에 클레임하고 저와 상대방 보험사가 이 건을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제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저희차는 주차되어있었으므로 보험료 인상도 없겠죠..?

4. 혹시 상대방이 보험처리없이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딜러샵/바디샵 등 견적금액을 가지고 그돈을 받는다라고 보았는데 렌트카나 아래 5번같은경우는 어떻게 될지요? 

5. 차 안에 아기용품 (스트롤러, 카시트)이 있습니다.. 사고 시 아기용품에 대한 배상을 본적이 있는데 이렇게 경미한 사고도 보험처리 시 혹은 현금 처리 시 해당이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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