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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학위 다 받기 전에 입사하면 영주권때 그 학위에 해당하는 트랙으로 못 들어가냐요?

barnaby | 2019.10.14 17:40:2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랑 계약한 로펌 변호사 assistant 와 PERM 상담을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차 마일모아에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박사디펜스를 2018/5월에 마치고 회사 입사를 2018/8월에 했는데요,

모든 requirement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thesis office 에서 editing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제 졸업 논문 출판 및 공식 졸업은 2018/12월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assistant가 하는 말이 너가 회사 입사한 시점에서는 박사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너는 EB-2로 못들어가고 EB-3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EB-1도 아니고 EB-3라니..)

원래 영주권이 현재 시점 학위가 아닌 입사시점 학위를 기준으로 트랙을 결정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그러면 내가 5년후에 똑같은 직급으로 영주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입사시점에는 박사가 없었으니까 EB-3로 들어가야 하냐?"

니까 그렇다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거와도 완전 다르고 이해도 전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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