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를 찾아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마모에 이미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옆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서 여기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영주권은 유지하면서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달러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유학생송금을 통해 받은 것과 제가 학교 졸업 후 일해서 번 돈 등입니다. 제가 번 돈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습니다만, 혹시 유학생송금으로 받았다가 남은 돈을 한국으로 다시 옮기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나중에 한국에서 부동산을산다던가 할 때 이 돈을 사용하면서 자금출처조사가 일어나면 미국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까지 다 밝혀야 할까요? 마모 여러분의 지식을 여쭙습니다.
유학하면서 돈이 많이 남으셨나봐요... 이런경우도 있네요... ^^
옮기실려는 금액이 미국에거 일하시면서 번금액보다 적으면 자금출처가 확인되니깐 별일 없을것 같은데요? 미국 송금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지, 지금와서 문제가 될일은 없을것 같은데. 물론 이론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서 행정적으로 자금 출처 밝히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복잡한 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일을 오래 하지 않아서 제가 벌었던 돈이 그닥 많지가 않네요. 결국엔 그냥 미국에 남겨놓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삼만불 정도 송금했더니 한국 우리 은행에서 출처 서류(w2같은) 요청하던데요.
시티 은행간에 international transfer를 하면 어떨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혹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할까 생각중인데 실제로는 해보지 않아서...
미국 은행에 돈 넣어놓으시고 Foreign 트랜젝션피 없는 미국 크레딧 카드로 사용하신다면 포인트도 덤으로 얻으시는데 그게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 크레딧 카드는 포인트가 좀 짜거든요!!
혹시 미국에서 apply한 크레딧카드를 한국에서 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업 특성상 미국에 자주 오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고 있질 않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궁금하네요. 친구 집으로 일단 보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던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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