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20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정리하려고 보니,한국, 미국 두나라에 뜯기는 세금이 엄청나네요.
한국에 있는 작은산 이어서, 미국 세금 보고 할때와 아이 대학 Fafsa , css 에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외 금융 자산 없어서 FBAR, FATCA 도 보고 한적 없음.
대략 판매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 좋게 10억 으로 가정했을때 ( 이금액 않됩니다)
한국에 납부해야할 세금 (30-40% 3-4억) = 남는 금액 6억-7억
미국 연방 세금.
(미국 연방 세금) = [(미국 소득 + 한국 소득 6억) 에대한 (미국 세금 계산)] – (한국에 낸 세금 4억 전부 공제 받는것이 아니고 부분 공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Tax Credit 부부 500,000불 면세 되지 않음. 연방세금 2만불 정도까지 낼수 있음.
주 세금. Foreign Tax Credit 없는 주에 거주.
판매 대금 6억의 5% 세금. 3만불 납부.
판매대금 10억 - 한국 세금 4억 - 미국 세금 5만불 (6천만원) = in my pocket 5억4천. (45% 세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20년전에 물려받았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는 그 당시에 납부했을텐데요.
동글이님 소유한지 20년이나 된 땅인데 한국에 왠 세금을 그것도 매도가에 대해 30-40%내나요? 한국은 장기보유시 공제도 가능해서 세율이 낮은걸로 알아요.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는거 아닌가요?
미국 연방세나 주세금도 판매 대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얻은 수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땅값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집 팔고 난 다음에 낸 세금 생각해 보면, 연방세는 한국에 납부한 세금으로 웨이버 받았습니다.
(한미 조세협정)
그런데 IL같은 경우에는 그런거 무시하고 추가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또 뜯어 가더군요.
자세한것은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 보세요.
저희 정보보다 세무사가 더 정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년전에 증여세 상속세는 납부 했습니다. 40년전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산이 가격이 올라 매도가에 30-40% 가까운 세금을 낼거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구입가격 천만원, 현재 10억 양도 차익 9억9천. 집 판매시엔 한국에 납부한 세금 미국에서 웨이버 받지만, 땅은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세무사 만나러 가기전에 정확히 이해하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사가 정확하게 알려줄거에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 훌룡한 투자네요. 20년동안 99배 올랐으니깐요.
40년 입니다 ㅎㅎ
미국에서 Capital Gain Tax 낼때 땅이랑 집이랑 차이를 둔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Primary Home 에 대한 것은 별도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건물이든 땅이든 다 같이 Capital Assets 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Federal Income Tax는 Longterm Capital Gain Tax는 Top Tax Bracket이라도 20%뿐이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eign Income Tax를 30~40% 내실 경우에는 그 택스 만큼 Non-refundable tax Credit 받으실수 있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연방세는 추가로 안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네 한인 회계사분께선
Federal 에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 3.8% 는 무조건 내야하고
추가로 한국에 4억의 세금을 납부했어도 NIIT 3.8% 외 추가 세금 가능성 있고,
State Tax 5% 또한 무조건 납부.
10억 - 4억 (한국 세금) = 6 억 에 대한 NIIT 23k - State Tax 30k
대략 10% 인 6만불 세금 예상하라 하시네요.
아이 대학보내며 6만불 빚이 늘어 어찌갚나 걱정하며 살았는데,
세금만 6만불을 내야하게 생겼네요 ...
혹시 도움이 될까 링크 걸어 놉니다. 세법에 관해 굉장히 친절히 안내 되어있어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anchorage-ko/brd/m_5074/view.do?seq=1343088
300페이지 프린트해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40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땅을 산 금액을 계산하는게 아니고 20년전 상속받으실때 그당시 금액으로 계산되요.
예를들어 40년전 할아버지께서 천만원에 땅을 사셔서 20년전에 1억 공시지가로 물려받으셨고 지금 10억에 파신다면 9억이 양도차익인데요.
그중 장기보유..등 공제될거에요.
미국 세금 책정은 40년전 구입 대금 기준으로 한답니다 :(
혹시 죄송한데요. 구입대금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에서는 주식도 몇년 이하는 IRS에 보고된 자료가 없기에 그냥 Stated (보고자가 이야기하는데로) 일단 진행하고, 추후 조사가 나온다면 구입금액을 증명하도록 (그래야 Captial gain 금액이 증명될테니) 요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구입대금은 미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Transaction인데 그걸 미국에서 요구한다는건 좀 이상해서요. 상속받으셨을때 동글이님이 미국 Resident였는지 그리고 그때의 Transaction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상속과는 아무 상관없는 순수 Capital gains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 자체는 원래 미국에 보고해야할 내용이 하나도 없구요. 부동산 매매(현재 판매가격 - 상속받았을때의 기준시가내지는 그에 해당되는 가격) 따른 차익에 대해서만 보고할것 같아요.
+1 잘못된 얘기를 들으셨거나 얘기를 잘못 이해하셨던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adjusted basis를 기준으로 캐피탈 게인 계산할텐데요. 이와 상관없지만, 살때 basis를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like kind exchange 말고 없을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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