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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2년 영주권 만료 전 한국여행 가능한가요?

봉잡았네 | 2019.10.30 22:56:1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도 일년 반이 넘어갑니다. 2020년 3월 말에 2년짜리 영주권이 만료되는지라 10년짜리로 연장하기위해 12월말에 I-751을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2020년 1월 말에 아버지 칠순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환갑은 만60이었는데 칠순은 한국나이로 따진다는 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말 (1/17)에서 2월초까지 한국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 영주권 만료일이 3월 말이더라도 2월 초에 입국이 되나요?

올해 12월 말에 I-751을 접수하고 notice of action을 받은 뒤에 출국하는것이 최선이겠지만 요즘 느려터진 이민국이 연말연시 연휴로 인해서 더욱더 프로세스가 늦어져서 notice of action도 못받고 출국해서 입국할 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예 한국을 다녀오고 I-751을 접수하는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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