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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2020 Feb Updated] (질문) 당신의 선택은? 배우자영주권 vs. 고용주영주권 & H1b Transfer 관련

오리소녀 | 2019.10.31 10:42:1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2.19.2020 업데이트]

 

댓글 달아주신 한분 한분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한창 고민 많을 때  상세한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몇달이 지났고 업데이트 / Data point 겸 업데이트 남깁니다. 

 

H1B상태로 이직 잘 하게되었고 (H1B transfer premium processing은 약 7일만에 승인), 영주권은 결혼영주권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혼자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냥 고용주 영주권을 하려고 회사에 말했는데, 회사측에서도 어차피 영주권 스폰서 해줄거면 결혼영주권이 cheaper, easier, faster 이기때문에, 고용주 영주권 대신에 결혼영주권을 서포트 하는걸로 해서 변호사비용 및 수속비용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하이브리드 옵션의 아이디어를 심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두가지 옵션의 장점만을 모아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게된 것 같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변호사에게 서류 같은거 다 모으고 Questionnaire같은거 보낸 상태인데, 앞으로 영주권 받기까지 journey를 종종 업뎃 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야기로는 북캘리 (산호세오피스)가 정말 줄이 길긴 길어서 인터뷰 잡히는것까지도 거의 1년정도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은 샌프란 뿐이라며 샌프란쪽으로 이사가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북 캘리, 남편은 남부쪽에 있는데, 남부쪽에서 파일링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filing office는 beneficiary's residence기준이어서 반드시 산호세에서 해야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항상 궁금해했던 부분이라 공유차 알려드립니다!

 

그럼 파일링 하고 다음 소식이 들려오면.. (whenever that is...) 또 업뎃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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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비자로 회사다니고 있는데, 12월쯤 새 직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H1B 트랜스퍼 (실제로는 New H1B Petition Filing with new employer)를 위해 LCA filing중입니다. 그리고 11월에 타주에 살고있는 시민권자 약혼자와 court marriage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영주권 준비중이었고 (변호사와 서류준비만 하고, 실제로 filing한것은 없음), 12월에 시작하는 새 직장에서도 영주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야기로는 Employer Sponsored Green Card가 RFE걸릴 확률이 너무 높고 걸리는 시간도 이전보다 많~~이 길어졌다고 해서..  고용주 영주권을 하지 말고 배우자영주권으로 신청을 해야하나 너무 고민됩니다.. 배우자 영주권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루빨리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해야할 것도 같고요 배우자영주권으로 한다면, 변호사 없이 저희가 직접 서류 준비하고 File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용주 영주권을 한다면 변호사를 끼고 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회사에서 대주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결혼영주권 단점: 

1) 직접 준비해야된다. 변호사 없이 준비할 계획이므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꼼꼼준비 필요.

2) Filing Fee (2천불 이하) 본인 부담

3) 새 직장 후에도, 배우자 (현 약혼자)와 다른 주에 살게 될 것 같아서, 롱디커플로써 배우자영주권을 진행하기 때문에 Bona Fide Marriage 증명할때 challenge가 있을수도 있다.

 

결혼영주권 장점:

1) 고용주 영주권 보다 RFE확률이 낮다.

2) 고용주 영주권 보다 빠르다. 

(당장 미국 나갈 일은 없지만 내년 가을에 한국에서 식 올릴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

 

고용주 영주권:

장점: 본인 부담 비용이 없다. 변호사가 준비 & 검토 해주므로 든든하다 (물론 많은 서류준비는 저의 몫이지만)

단점: 시간이 오래걸린다. 오딧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오딧 걸리면 기한없이 기다려야한다?

 

 

질문 1)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로 고용주 영주권 vs. 배우자 영주권을 놓고 고민하다가 한쪽으로 결정을 내린 분이 계실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못한 고용주영주권의 장점이나 배우자영주권의 단점이 있나요?)

 

질문 2) 

현재 새로운 H1B파일링을 새 고용주와 함께 진행중인데, 이민업무 맡아보는 Law Firm이 너무 세월아 네월아 에요.. 고용주는 Premium Filing 돈 대줘서 USCIS에서는 2주면 되는데, 로펌에서 서류준비가 4-8주나 걸린다고 (이미 3주 기다림).. 그래서 총 12주를 기다려야 할 판 (서류준비 8주, USCIS 2주, 현직장 2주notice) ??

 

그래서 조금은 risky하지만 H1B Petition Approval이 나기 전에, 최악의 경우에는 Filing Receipt Notice도 나오기 전에 그만두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H1B비자 홀더가 unemployed인 상태로 60일까지는 legally 미국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더 기다려보겠지만, 로펌에서 LCA만 끝나고 H1B Petition Filing하기 조금 전에 현 직장에 2week notice를 주고, Last Day가 되기 전에 Filing Receipt Notice라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안된다 하더라도 60 day grace period를 쓰는걸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더 있을까요? 어떠한 의견이라도 있으시다면 감사히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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