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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항공]
제주항공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결항시

자카르트 | 2019.11.18 12:04: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연말에 (12-28 ~ 1-4) 부모님 모시고 효도 온천 관광으로 삿포로로 9월 경에 제주항공 왕복표를 구매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결항" 한다고 이매일이 왔네요. 지금 맨붕 상태입니다... 

 

다른말로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으니 결항을 하겠다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나참... 부모님 모시고 여행갈려고 연말에 비싼표 사서 (현금 구매..) 한국 들어가는게 의미가 없게 되었네요... 항공권 환불 받아도 날라가는 돈이 5천불이 넘는데.. ㅠㅠ

 

딸랑 이매일 하나 보내고 환불 해준다는 (그것도 "항의" 해야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니 황당하네요... 애경그룹 (제주항공 모회사) 가 아시아나 인수 파토난데는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항공권은 그렇다고 치고, 미리 예약해놓은 호텔 (7박), 엑티비티등등 이런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맨붕중에 맨붕입니다... 혹시 한국 저가항공사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주항공 안내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입니다. 

당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약하신 항공편의 운항 스케줄이 결항되어 안내 드립니다. 

변경 전: 7C 1901 삿포로 -> 인천 15:55~19:10 출발 
변경 후: 7C 1901 삿포로 -> 인천 결항 
(비운항) 

해당 예약은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 항공권의 변경 및 환불 진행 시 구매처로 문의 바랍니다. 

▶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모바일로 직접 구입한 항공권 처리 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마이페이지 예약조회 후 환불 진행 가능합니다. 
-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1:1문의하기로 예약번호/탑승자명 작성 취소요청 등록 
- 한국 고객센터: 1599-1500(해외에서 전화 시 +82-2-1599-1500) 
- 일본 고객센터: 0570-001-132 

▶ 여행사 및 다른 사이트에서 구입한 항공권은 해당 구입처로 연락하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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