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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에 관한 Medicaid 관련 짋문

흑적 | 2019.11.18 19:26:3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혹시 이쪽으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저의 P2가 저와 결혼하고 임시 영주권을 발급 후 2년이 지나 condition removal 을 신청해놓고 얼마전에 biometric 도 다녀 왔습니다.

 

제가 결혼 직후 학교에 복귀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저는 Medicaid 를 신청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 였는데요.

 

요번에 Biometric 찍자마자 제 P2가 Medicaid 등록되었고 Health Insurance 카드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 된 후에 영주권자의 Medicaid 혜택이 영주권 Status Deny 까지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Heathfinder.org 에서 P2를 Remove 하려니 Tax를 Joint married filing 해서 Household를 Remove 할 수 없다고만 나오는데

 

저까지 그냥  Medicaid를 다 Cancel 하는것이 좋을까요? 어차피 더이상 Healthcare 로 인한 벌금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저와같이 비슷한 일을 겪으신분 계신가요? 조언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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