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구글을 한참 해봐도 원하는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혹시 이런거 아시는 분 계실까 문의드립니다. ㅠㅠ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 특정기간에 (i.e 2020. 2월) 연간 휴가에서 4일을 제외하고 모두 소진하라고 강제하겠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ㅠㅠ
전 이미... 내년 5월 (대만), 9월 (한국) 여행 계획을 완료하고... 발권과 호텔 예약도 다 마쳤는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은...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다들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이게 말이되는건지, 너무 황당합니다. ㅠ
혹시라도 도움될만한 내용이나 노동법 변호사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건 한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요...
한국회사입니다... ㅠㅠ 그래도 여긴 미국이라 다를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ㅠ
누가 생각한 정책인지... 그럼 1, 2 월달은 아무도 없이 사무실 텅텅 비우나요?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듯 하니 그냥 1,2월 쉬면서 빨리 다른 job 찾아보시는게...
그러니까요... 망할놈의 회사 ㅡㅡ;; 저도 진짜 다른 job 찾아봐야겠어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나요? Labor law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
변호사랑 간략하게 통화했는데.. 변호사 말로도 강제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일단 새 직장 찾으면서 2월까지는 있게된다면 휴가 안쓰고 버텨볼랍니다. ㅋ
저는 미국 회사인데 강제는 아니지만 반강제로 무조건 이날까지 들어오라며... 가지 말라는 것 도 겨우 갑니다.
회사도 회사지만, 한국 회사건 미국 회사건 바로 위 메니져를 잘 만나야 하는 거 같아요.
어디 시골가서 농사나 지을까... 생각하며 퇴근합니다. ㅠ
YouTube로 보니까 포르투갈이 생활비도 적게 들고 자연환경도 좋은데다 골든 비자로 이민도 쉬운것 같더군요. 언제 그만둘까 즐거운 상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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