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하고 싶었는데 벌써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확인해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부당해고는 인종이나성별 종교로 인한 해고만 해당된다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도 아무이유없이 회사를 그마둘 수 있듯이, 고용주도 아무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참 섬뜩하네요
보통 첫 상담은 무료이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 시간대 별로 잘 정리해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변호사 보기에 승산 없으면 안맡겠다고 하거나, 패소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컨틴젼시를 요구할거에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라는 말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거 같아 본문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법이 거지 같다고 하는 겁니다. At will employment 적용되는 주라면 불법이 아닌 이상 어떠한 just cause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정글의 법칙인가요? 너무하네요 ㅠㅠ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니고 아마 명목상의 이유가 lack of work일거에요. 한마디로 직원에게 시킬 일이 더이상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lay off를 하고 나면 직원에게 나가는 실업수당 만큼 채워넣어야 하고 또 한동안 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회사에도 약간의 불이익이 있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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