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정보]
유언, 보험 :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잭울보스키 | 2019.12.04 21:32: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날 있는 .

 

안녕하세요, 서북미 자연인 잭울보스키 입니다.  요즘 이곳에 은퇴나 재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여 3년전에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40 후반의 지인이 수술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고인은 10대때 미국으로 와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20여년전 미국으로 시집온 아내와 대학 합격증을 받아둔 큰아들과 고등학생 작은아들.

 

아내는 20년을 넘게 미국에 살았다고 하지만 집과 한인 교회외에는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않아 영어는 물론 직장을 잡아 생활을 할수 있는 스킬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아이들도 미성년자들이라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해온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유족들이야 오죽하랴 싶어 자청해서 도움을 주기로 하고 주위에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1.       가장 먼저 재정상태를 살펴 봤습니다.  고정 지출은 있지만 유일한 고정 수입이었던 고인의 월급을 이상 기대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은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아주 적은 액수 말고는 개인이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놓거나 하지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아마 건강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리젝트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2.       유족 Social Security 베네핏을 타게 해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 SS 오피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생존 배우자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탈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는 60 라고 해서 자격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18세가 까지 아이들 몫으로 소셜 연금을 준다고 하여 당장은 도움이 되었지만 아이들이 18세가 넘으면 혜택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3.       다음으로 고인이 다니던 직장 연금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내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고인이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지 않았고 아내가 50세가 되지 않아 평생동안 나누어 받기 때문에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한달에 500여불 정도로 기억합니다) .  다른 옵션은 고인이 월급때마다 Employee contribution (십이만불 정도) 일시불로 받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평생 받는게 이익이라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자에게 질문한 한가지가 “ 아내가 고인의 연금을 타먹기 시작한지 달되 되지 않아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 “ 였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고인이 그동안 Employee contribution 돈에서 그동안 아내가 타먹은 연금을 빼고 나머지를 일시불로 돌려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적지만 일단 평생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해 놓았고 아내가 10 여년후에 60세가 되면 소셜 연금을 자격이 되어 남편의 연금과 합치면 혼자 살아 갈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집은 모두 페이오프 상태였습니다.)

 

4.       다음은 의료 보험문제 였습니다. 고인의 직장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던게 중단 지경에 놓여 시급했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려 정부에서 제공하는 Apple Care 인가 하는  의료보험을 소득이 없어 저렴한 가격으로 있었습니다.

 

5.       유언과 상속문제 : 윌이나 트러스트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과 같은 공동 재산은 코트에 가서 프로베잇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프로베잇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단독 재산이라야 본인 이름으로 나오는 마지막 월급, 모아 놓은 병가, 휴가 캐쉬아웃 정도 였습니다.  이정도 가지고 코트에 가자니 골치아프고 시간이 아까운 차에 좀더 리서치를 해보니 소액일 경우 스테이트에서 요구하는 한장짜리 간단한 양식이 있는데 이걸 제출해서 공증 받으면 고인이 일하던 직장에서 모든 돈을 내어준다고 하여 쉽게 돌려 받을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가 있으시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억나는게 이정도군요. 유가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있는 일이라는걸 깨닫고 일이 마무리 되는대로 바로 아내와 함께 유언 작성하고,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and Finance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명보험도 현실에 맞게 보험액을 올리고, 케어 보험까지 들어 놓았습니다. 한결 마음이 놓이더군요.

 

도움이 될까 싶어 경험을 공유합니다.

댓글 [26]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610] 분류

쓰기
1 / 5731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