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서 얼핏 들은것 같아 잘못알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부중 한명이 IRA구좌가 있으면
조인트로 세금보고후에 저소득층일 경우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어느정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시 Saver's Credit말씀이신지요?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글세요 그건지 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네, 저소득층을 말씀하셔서요. 링크 따라가보시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라는 가정하에 맥시멈 $4000까지 인정해줍니다.
그 이상은 인정 안된다고 나와있군요.
Deduction이 아니라 Credit이라 바로 세금에서 빼주니 좋은 제도이죠. 저소득층에게 $4000 불입하는게 힘든게 함정이지만요.
예를 들어 MFJ AGI = $60000인데, $5000불 IRA에 넣었다.. 이럴 경우 10% Credit인데, $500이 아닌 $400을 깎아주네요.
원글에 "세금보고 후 환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세금보고 할 때 세금 깎아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입된 금액의 50%를 즉
4000불 불입했다면 2000불 환급받는줄 알았습니다
표 보시면 AGI가 $38,500이하일 경우 50%, 즉 말씀하신 2000불 맞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saver's credit로 받을 수 있는 credit의 맥시멈이 2천불이 되겠네요. 그 이하로 받는 경우는 은퇴금 불입 + AGI소득의 조합에 따라서요.
엄청 많이 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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