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일을 하는 데, 집사람으로부터 갑자기 긴급전화가 왔었습니다. 늘 이런 경우는 상황이 안좋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받았습니다.
와이프왈...지금 앞의 트럭이 신호대기중 후진을 하다가 차를 살짝 받고, 그대로 도주또는 운전하고 가는데,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튼 트럭이 어는 건물앞에 서고, 운전기사는 건물로 들어가고, 회사의 Owner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고 난 내용이 Dashcam에 다 녹화가 되었다, 너의 employee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그랬더니, 명함과 전화번호를 주고서는 확인하고 나중에 관련해서 자기가 뭘 해줄수 있을지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Dashcam을 확인해보니 후진하는 내용 그대로 운전하고 가는 것들이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차량 손상된 부분도 경미하고, 사람도 다친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옆의 동료는 Police report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경찰에 신고후 보험처리가 맞을지요? 아니면 실비 받고 합의하는게 좋을지요? 합의도 여기서는 해본적이 없어서... 얼마를 받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모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차량 손상이 적고 크던간에 정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시지 마시고, 혼자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CAR ACCIDENT REPORT를 하러 왔다면
REPORT를 받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CASE NBR를 갖고 보험회사에 CLAIM 하시고, 사고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DASH CAM에 있는
녹화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POLICE REPORT를 가져오라면, 그냥 일주일 후에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을수 없냐고 슬쩍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일 경우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FULL COVER를 갖고 있다면, FULL COVER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보상받기가 어려습니다.
DEDUCTION이 있어 제 비용으로 고쳐야 할 거예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은후에 고치고 싶으니, 그쪽으로 CLAIM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으라는 편지가 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인과 연락이 않된다고 하여 CLAIM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오면,
직접 본인이 6개월간 계속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CLAIM 진행 독촉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생깁니다.
피보험인이 사고에 대한 REPORT가 없을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있나봅니다.
저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인이의 사고 보고 없어, 6개월 동안 상대방 보험회사로 독촉해서
50% 배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결국 MOVING ACCIDENT로 인해 50% 밖에 배상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제경우에는 상대방차가 내차선으로 들어오면서 SIDE MIRROR를 깨트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고후 절대 쫒아 가시지 마세요. 더큰 사고가 나실 수 있으니 큰일납니다
보험회사에서 POLICE REPORT를 가져오라면, 그냥 일주일 후에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을수 없냐고 슬쩍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일 경우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폴리스에 연락해서 리포트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원하면 10불인가 내고 보험회사에서 원하면 무료라고 경찰이 그러던데요...
경찰에 리포트하려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 또는 카운티에 따라서 사고 발생 몇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지점에 해당하는 카운티에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경찰도 뺑소니로 처리하지 못하더군요.
이제야 답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Report를 했고, Case number를 받긴했습니다.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운전하고 추격까지 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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