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타주에 집이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저만 올려져 있는데 마나님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 보신분 계시면 개략적인 비용과 절차를 알고 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으로 타이틀에 올라가면 한사람 유고시 자동적으로 남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가서 따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 할 필요가 없나요?
리빙 트러스트 알아보니 삼천불 정도 인데 재산이란게 달랑 집이라서 삼천불을 아끼고 싶습니다
이게 공동소유 방식이 여러개가 있는데,
아마도 두분이 joint tanancy로 하시면 자동 상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co-ownership은 자동으로는 상속이 안될 겁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deed작성하셔서 notarized 하신담에 county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몇십불로 기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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