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case 있나요?
한국에서 20kg 택배2개를 우체국을 통해 보냈고 2달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온전하게 왔는데 다른 하나는 송장부분만 오려서 전혀 다른 박스 (3kg 책만 들어있는.. 한국책) 에 붙여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체국에서 배송을 하였고, 아무 생각 없이(한국에서 어떤 크기로 보냈는지 몰랐거든요) 사인을 한후 물건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usps찾아가서,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해 보았지만 어떻게 방도가 나지 않네요.
자기들은 물건을 받는 그대로 배송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custom이나 한국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만 하네요.
일단 usps에 claim을 신청하기는 했는데 물건과 송장이 떨어진 상태라 자포자기 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 우체국에 claim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받았다고 사인을 해 버렸기에 우체국 claim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받은 물건을 반송하고 사인한 것을 취소해야 할까요?
- 물건 분실이 우체국 과실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얼마까지 배상이 가능할까요? (보낼때 590불의 가치가 있다고 기록했어요)
- 미국 usps는 귀책 사유가 없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도와 주세요 ....
ps: usps 할아버지가 자기 평생 이런 케이스를 본적이 없다고 하네요. ㅋ
잘 보이진 않지만 왼쪽 박스 커스텀 # (CP194776428KR) 로 조회 해 보면 레이블 크리에잇 낫 옛 인 시스템이라고 뜨네요. 오른쪽은 부산에서 동네까지 잘 배달 된걸로나오구요.
받으신 내용이 한국책이라면 한국 우체국에서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 $590 이라고 적혀있으면 비교적 고가이니 보고 누가 슬쩍 바꿔치기 한거 아닐까요? 고의가 아니면 실수로 shipping label 이 사고로 떨어졌던걸 잘못 붙혔단 예긴데.... 어쨌든 다시 찾긴 불가능해 보이고, claim 도 어렵겠지만 그나마 한국에서 시도하시는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우체국이면 우체국 택배라는 마크가 찍힌 박스를 사용할텐데요. 아무리봐도 오는 도중 나쁜 맘 먹은 사람의 나쁜짓 같아요
라벨도 자연스럽게 떨어진게 아니라 뜯어 낸듯 떨어진걸 다시 붙인것 같아요
저도 완전 똑같은 케이슨데.. 저흰 아이들 책을 많이 보냈는데 옷이 달랑 한벌 넣어져서 왔더라고요..반년정도 됐습니다.
사진 찍어서 한국 우체국에 클레임하세요. 상황 설명하면 우체국에서 분실보험 처리해 줍니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기억인데... 물어보세요!!
레이블 오른쪽 하단에 무게와 배송비 적힌 란이 있어요, 거기에 적힌 무게를 확인해보세요. 그 부분은 한국 우체국 직원이 기입하는 란이라 클레임 걸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테니까요.
한국 우체국에 문의하면 처음 발송할 당시의 박스 상태(크기,무게 등)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완 전혀 다른 케이스지만 십몇년전에 우체국 ems가 예정된 시간보다 2-3주 뒤에 도착해서 배송비 전액 환불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우체국 클레임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보내신 분이 송장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원본이랑 받은 송장을 대조해보면 송장바꿔치기를 한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누가 박스를 바꿔치기 혹은 박스가 찢어져서 물건이 분실됐는데 찾은 물건만 담은다음에 송장부분을 붙인거 같네요..
이건 한국에다 클레임을 거셔야 할꺼 같네요...만약 보험들어있으면 보험 처리 해줄듯합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국 우체국에 claim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댓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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