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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USPS 물건 분실

은지니 | 2020.01.03 16:18:2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혹시 이런 case 있나요?

한국에서 20kg 택배2개를 우체국을 통해 보냈고 2달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온전하게 왔는데 다른 하나는 송장부분만 오려서 전혀 다른 박스 (3kg 책만 들어있는.. 한국책) 에 붙여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체국에서 배송을 하였고, 아무 생각 없이(한국에서 어떤 크기로 보냈는지 몰랐거든요) 사인을 한후 물건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usps찾아가서,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해 보았지만 어떻게 방도가 나지 않네요.

자기들은 물건을 받는 그대로 배송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custom이나 한국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만 하네요.

일단 usps에 claim을 신청하기는 했는데 물건과 송장이 떨어진 상태라 자포자기 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 우체국에 claim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받았다고 사인을 해 버렸기에 우체국 claim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받은 물건을 반송하고 사인한 것을 취소해야 할까요?

 - 물건 분실이 우체국 과실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얼마까지 배상이 가능할까요? (보낼때 590불의 가치가 있다고 기록했어요)

 - 미국 usps는 귀책 사유가 없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도와 주세요 .... 

KakaoTalk_Image_2020-01-03-17-16-08.jpeg

 

ps:  usps 할아버지가 자기 평생 이런 케이스를 본적이 없다고 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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