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모아 여러분,
택스 파일의 시즌이 왔지만 이런 문제는 어디다 물어봐야할지를 모르겠어서 지혜를 구해봅니다.
제가 2019년도에 결혼을 했고, 몇달 뒤 퇴사를 했는데요, 현재 영주권자 초청으로 영주권 기다리는 F-1신분입니다.
남편(영주권자)는 계속 학생이라(돈 벌어본적x) tax file 같은걸 해본적 없습니다
제 2019년도 W-2가 날라와서 tax file 을 터보택스에서 시작했는데
2019년도 제 marital status는 married라고 눌리니 file jointly 가 recommended라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던 중에
남편의 1098-T(학비)도 넣으라는 섹션이 나와서 넣었습니다.
(남편은 2019년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을 입학해서 1098-T가 현재 두개 날라왔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100% student loan인데도 1098이 날라오네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매년 한국에 계신 시아버지(영주권자)께서 남편의 1098-T form을 달라고 하셨었다네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매년 tax file 하실때 올해 이만큼 쓴 비용중 자식 학비로 이만큼 썼다는 증빙용으로 1098-T를 제출하려고 달라고 하셨던건가 싶어서 아버님께 물어봤는데요
아버님의 답변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알아서 잘 하라시네요...ㅎㅎ
여기서 질문
1. 제가 남편의 1098-T를 제출하면 제 연봉으로 이만큼 financial support를 했으니 그만큼 tax return 더 해달라는 소리가 되나요? 그치만 제 연봉으로 남편 학비 1센트도 내본적은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한건 지원해봤어도..
2. 제가 남편의 1098-T 제출하면 시아버지께서 tax file 하실때는 남편의 1098-T를 제출하는건 안되는건가요?
3. 애초에 남편은 돈을 벌어본적이 없는 학생인 사람인데 jointly tax file 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냥 제 status가 married이긴 하지만 household 대표로 file한다고 눌러야 하는걸까요..?
결혼하고나서 처음 파일하는거라 헷갈리고 어려운게 많네요
1 2번 질문은https://www.irs.gov/pub/irs-pdf/p970.pdf 43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pdf를 여러가지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궁금한 내용은 다 알려드릴 거에요) 3번 질문은 기본적으로 한사람만 벌면 joint가 택스를 적게 내게 되어 있어요.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40페이지를 보니 명확하게 공제받을 수 없는 걸로 보이네요. 아버님이 하셨는지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택스 소프트웨어를 쓰신다면 질문중에 Can(did이 아님에 주의) another person claim your spouse as a dependent?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정직하게 yes 하시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1098t를 택스계산에서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바닷바람님 택스파일 무사히 했습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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