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고 파산 변호사 상담이 답이겠지만 혹시 경험자분 계시면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스몰 비즈니스를 3년 정도 운영해 왔는데 작년 여름 이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3-4만불 정도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 빚이 쌓였고 연말에 집을 refinance 해서 급한 불은 임시로 껐지만 연초가 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네요. 올 초에 비즈니스 론을 8만불 정도 다시 받았고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노력 중인거 같은데 계속 빚만 늘어나는것 같아 불안합니다.
현재 재정 상황은 집 몰기지와 HOA로 매달 4000 불 이상 나가고 있고 개인 크래딧 카드 balance transfer 빚도 2만불 정도 있어 minimum 만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즈니스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집 몰기지도 갚기 힘든 상황이 될것 같아요.
계속 비즈니스가 안돼서 비즈니스론을 못 갚게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비즈니스 파산 chapter7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자산인 집도 채무 변제를 위해 매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한다면 그냥 집을 팔아 비즈니스론을 갚고 가게를 클로징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해서요.
비즈니스 등록은 s-corporation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는 배우자 개인 1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혹 그리고 비즈니스 파산 경험해 보신분 계시면 과정이 어떤지 좀 나눠주실수 있을까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점은 없으셨는지... 처음 해본 비즈니스고 지난 10년간 모았던 돈을 다 투자해 시작한건데 참 힘드네요. ㅠㅠ
에고..답은 모르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힘내세요!
에구구 도움은 못되지만 힘내세요 ㅜㅜ
비즈니스 로케이션의 리스 계약서도 함께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랜로드가 개인의 재산까지 터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도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쪼록 힘 내시길요..
리스 계약은 다행히 month to month 라서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내고 있어 closing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나다.
답글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려요
변호사 상담해보시는게 제일 나아요..
전 $3,500불 정도 들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싱글때였어서 절차는 어렵지 않았구요.
차량 한대는 법원에서 유지 할 수 있게 해줘요.
먹고 살려면 돌아다녀야 하니까요.
지나와서 생각해보면,자의든 타의든 10만불 정도면 좀 아깝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경험상
저 같으면,집으로 나가는 비용 줄이고,카드 회사 전화해서 갚는 비용 줄이고 조금씩 갚아나갈거 같네요.
어차피 뱅크럽시 해도 크레딧 않좋아지고, 7년간 기록남는건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은 파산 담당하는 법원이 그리 바쁘지 않아서 2달? 정도면 법원가서 파산 판결 받고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힘내시구요.
전 2008년에 파산했지만,그 뒤로 방법들을 찾아보면 크레딧 쌓는것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경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될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갚고 싶은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변호사 상담 해 보려구요.
우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님 s-corp 파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님 둘다 하시는건가요?
감사합니다. s-corporation 파산이에요.
힘내세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배우자와 상의하며 고민중인데 웬만하면 파산은 하지 말고 집을 팔든지 하더라도 어떻게든 갚아보는 쪽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S-corp 이라는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비지니스와 개인이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entity기때문에 business debt은 개인한테 전가되지 않는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보통 빚계약서에 personal guarantee항목이 있으면 비지니스 빚도 물론 개인한테도 전가됩니다. 우선 계약서부터 찾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만약에 personal guarantee 항목이 있으시면, 개인파산까지 따로 하셔야 할거에요. 개인파산을 chapter 13으로 하시면(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가정하에) 집을 keep 하실수가 있어요, chapter 13은 3년에서 5년정도 기간에 installment plan을 짜셔서 매달 Trustee (정부)에게 돈을 내시면 되는거고요.
저기 윗분중에서 한분이 차 한대정도는 keep하게 해줬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파산 chapter 7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거기에 조금더 덧붙이면요, chapter 7이면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지만 12K 정도 assets은 keep 할수 있어요. 근데 혹시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쪽은 하우스는 무조건 touch를 못하거든요. (unlimited homestead exemption)
한가지더.. 비지니스가 소유주가 배우자님 분 한분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지니스 파산 --> 그분 개인 파산, 이렇게 하시는것도... 개인파산이면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 그렇게 되면 혹시 하우스가 Tenancy by Entirety로 되어있으시면, 하우스는 터치를 못하거든요 (물론 주마다 다를수도 있지만요).
최소한, "집을 팔아 비지니스론 갚고 가게를 클로징 하는게" 는 어쩔수 없을때 하는거구요, 가게 클로징하고, 파산신청을 집 팔지 않고 하는쪽으로 노력해 보시는게 더 나은 초이스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Legal Advice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론을 할때 personal guarantee 항목에 sign 을 한 상태라 개인 파산까지도 염려가 되어 질문글을 올렸네요.. 캘리포니아 거주하고요. 조언해 주신대로 변호사 상담하며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 드려요
안녕하세요, 글 읽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chapter 13을 신청한 경우 집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몇년이 지나서 집을 팔 경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와서 집을 파는 사람이 은행에 빚이 있으니 집을 판돈을 은행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은행에서 부동산한테 직접 연락해서 바이어가 집을 사면 그 돈을 은행으로 바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