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2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FACTA 신고를 준비하면서 보험 신고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을 신고관련 정보를 찾다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
②(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
-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출처: https://www.fsc.go.kr/policy/ply_bank_view.jsp?bbsid=BBS0030&page=8&sch1=&sword=&r_url=&menu=7310400&no=29867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형저축,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을 조회해보니 4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경우 해지환급금이 5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만일 보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한다면 실제로 해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조회되는 이자와 세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FACTA 보험 신고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개개별이 아니고 총 5만불(은행+보험+증권)이 넘으면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이나 적금은 해약을 해야 이자가 발생하므로 잔고만 신고하시면 될꺼에요. 그해에 들어온 이자만 수익으로 계산하는데, 5년만기의 경우 4년동안은 없고 5년차때 이자분 수익신고하고 15.4% 세금 낸거도 같이 보고하고요.
회계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의 링크는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지 세법 상 미국 거주자의 보고 의무를 설명한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는 보험, 적금 등을 해지하지 않은 해에도 예상 환급금 액수를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64&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kim71030&logNo=22105385507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이걸 진행하려면 각 은행에 제가 resident alien임을 알리면 되나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냥 셀프로 계좌마다 들어가셔서 연중 최고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계좌마다 들어가셔서 연중 최고액을 신고 <- 이렇다는건 그러면 은행에 말하는게 아니라 제가 직접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네 은행에 따로 문의하실 필요없고 계좌별 연중 최고을 입력하시고요.
보험의 경우는 12월 31일 기준 해약환급금액을 적는것인데 이건 보험사에 문의하면 따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보내줍니다. 그 금액을 적으시는겁니다.
주의 하실 점은 영문/달러로 서류를 요청하시는 경우 은행/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금액은 IRS 기준으로 맞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화로 서류를 받으시고, 원화를 달러로 환산할때는 IRS exchage rate 을 적용해서 적으세요.
곰벌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제가 보기에는 1/2번은 다 신고하셔야 하는걸로 보이는대요. FBAR 신고하실때보면 작년중 하루라도 계좌금액이 만불 넘으면 모든 외국계좌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링크하신 문서는 한국금융기관이 5만불 이상 잔액의 계좌는 미국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넘겨주게 되어 있는 별개의 내용인것 같구요.
그리고 3번의 경우. FBAR(해외계좌신고)는 해외계좌의 금액만 신고하는거구요. 세금보고는 아니에요. 1040(세금보고) 작성하실 때 해왹케좌에서 실제 이자나 배당수입 등이 있었다면 여기는 해당 수입애 대해서만 신고하시는겁니다.
이런 류의 신고가 처음이시면 첫해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시고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학습하시는게 어떨까 조심스래 말씀드려봅니다
네 첫해이니만큼 학습차원에서 회계사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찾은정보는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개인은 모두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엇.. 궁금증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것 같은데, 용어가 섞여있어서 햇갈리네요.
일단, 재형저축과 기타 예외 조항은 FBAR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FATCA가 문제인데요,
(1) 회계사님이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4804#J23:0 여기 23조의 예외 자체가 FATCA 신고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고 하셨나요..?
(2) 그럼 혹시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했을때, 이에 대한 이자소득도 따로 신고해서 그부분에 대한 세금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2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1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그 규정이 예외로 빡빡하게 위의 링크에 23조에 있는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회계사님이 따로 코멘트 주신게 있으시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FATCA* 임다
댓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