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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FACTA 보험 신고 관련 문의

sanitulip | 2020.02.06 01:17: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2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FACTA 신고를 준비하면서 보험 신고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을 신고관련 정보를 찾다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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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

-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출처: https://www.fsc.go.kr/policy/ply_bank_view.jsp?bbsid=BBS0030&page=8&sch1=&sword=&r_url=&menu=7310400&no=2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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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형저축,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을 조회해보니 4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경우 해지환급금이 5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만일 보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한다면 실제로 해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조회되는 이자와 세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FACTA 보험 신고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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