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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 거주자가 캐나다 영사관에서 업무

assa | 2020.02.12 07:02: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같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근처에 사는 한국 시민 &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영사관을 찾아보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비록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부동산처분위임장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구청/동사무소 직원들은 토론토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토론토 영사관에서는 발급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서로가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지만, 재외공관 어디서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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