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같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근처에 사는 한국 시민 &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영사관을 찾아보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비록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부동산처분위임장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구청/동사무소 직원들은 토론토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토론토 영사관에서는 발급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서로가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지만, 재외공관 어디서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 사시면서 캐나다 영사관에서 일 보시는건 전혀 문제 안됩니다.
토론토 영사관에서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서만 괜찮다면 토론토 양사관에서 뭐든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혹시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기를 요구하는지 알아보세요. 영사관마다 관할구역이 있기때문에 귀찮게 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곳에 확인해보니 어느 영사관에서 받아오든 상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확인해보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지역은 국경 넘는 시간을 계산해도 토론토 영사관이 시카고보다 가깝기 때문에 토론토에 먼저 문의 했었는데 위임장의 발급지는 사용 여부와 관련이 없을 것이며 미국 거주 한국인이던 한국 거주 한국인이던 하여간 지금 해당 서류가 필요에 위임장 도장을 외국에서 받고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러게요~ 저희 경험이 훗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같은 위임장도 영사관마다 양식이 다르다는걸 확인했습니다. 통일된 양식이 아니고 예시인거보니 다른 영사관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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