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련이 아니지만 여기 분명 답을 아시는분이 계실거 같아 올립니다.
캘리포니아에있는 형제에게 안쓰는 차를 주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DMV 에 Gift 로 받은 차량 등록할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구글에서 엄청 찾아봤는데 낸다는 사람이 있고 안낸다는사람 있고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Gift라 하지말고 그냥 100줄에에거래하면 안되나요? DMV에에등록할때 형제라서 100불에 팔앗다고 하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더라구요.
세금 안 냅니다.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vr/vr_info#BM2525
역시 마모님들은 짱이십니다. ^^ 감사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기프트보다 100불에 파는걸로 하는게 더 간편해서 기프트로 안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떤게 간편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혼자 가서 처리하기에는 파는걸로 하기 편했던것 같네요.
싼차 오래된 차면 상관없는데,
비싼차 새차면 너무 무료로 하면 좀 티가 나서 별로요.
일리노이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싸면 적정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더군요. 그래서 신고후 추가로 세금을 조금 더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해 봤습니다. 핑크슬립 뒷장인가 서류 인터넷보고 작성하고 가격 없이 가능했었습니다.
케바케로 알아요..
윗분들 말처럼 차 가격이 높을경우 임의로 차 벨류를 정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낸다 안낸다에 답이 반반이였군요. 다행이 고가차량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되는거라 괜찮을듯 하네요. ^^ 꾸벅
제가 알기로는 거래 신고 금액이 너무 낮으면 나라에서 정하는 공인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예외가 가족끼리 거래할땐 그냥 신고한 금액으로 처리해주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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