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원본에서 복븥합니다.
3) ELIGIBLE INDIVIDUAL.—The term ‘eligible individual’ means any individual other than—
‘‘(A) an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B) any individual with respect to whom a deduction under section 151 is allowable to another taxpayer for a taxable year beginning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individual’s taxable year begins, and
‘‘(C) an estate or trust.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Coronavirus%20Tax%20Relief%20Legislative%20Text.pdf
여기서 nonresident alien은 세법상일까요 이민법상 일까요??
추가로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보입니다. 2018년 세금보고 안했을때에 2019년 파일링 기준 가능합니다.
‘‘(5) ALTERNATE TAXABLE YEAR.—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at the time of any determina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has not filed a tax return for the year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Secretary may apply such paragraph by substituting ‘2019’ for ‘2018’.
위 원본에서 paragraph (1) 이 such individual’s first taxable year beginning in 2018 이거든요
체크내용 정리글은아래를 참고하세요.
IRS taxcode amendment니까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일겁니다
그리고 zero income은 안되고 2,500불 이상 소득 신고한 사람이요.(이 기준이야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일안하고 한국에서 오는 돈만 가지고 사는 5년차 이상 유학생은 못받을듯요)
온캠퍼스로 일하면서 세금보고 하는 유학생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럴것 같은데, 트럼프가 말한대로 hard working american이라는 부분도 일부 적용이 되게끔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연간 2500불 인컴이 미니멈이고, 가족수에 따른 Standard Deduction을 AGI가 넘어서지 못해서 세금 돌려받기만 하는 경우에는 어른이 받는 비용은 반타작해서 1인 600불, 부부 1200불까지만 받네요. 제가 제대로 읽은게 맞다면요.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RA/TA/Fellowship 수입이 상당하지 않은 박사유학생들은 부부 1200불(+아이당 500불?)만 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컴 리밋은 15만불부터 페이즈아웃 한다는 언론보도가 맞는가보네요.
IRS니까 당연히 Tax purpose로 Green Card, 그리고, 다른 비자 2018년도 미국 일정기간 체류 이상 아닐까요? F1도 5년이상 이면 포함되고요.
If you are an alien (not a U.S. citizen), you are considered a nonresident alien unless you meet one of two tests. You are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either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January 1-December 31).
이 기준은 어느 tax year 인건가요? 2018 or 2019 tax year?
2018요
2019년 기준이고 2019년 파일링 안했으면 2018년이요.
‘‘(5) ALTERNATE TAXABLE YEAR.—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at the time of any determina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has not filed a tax return for the year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Secretary may apply such paragraph by substituting ‘2019’ for ‘2018’.
음 제가 잘못 이해한것 같네요.
2018년 기준이고 2018년 파일링 안했으면 2019년이네요.
위 원본에서 paragraph (1) 이 such individual’s first taxable year beginning in 2018 이거든요.
income $99000 / MJF $198000 n higher 부터 못 받네요.
애기가 있으면 1명당 $10000 over the limit 하면 못 받아요.
이미 file하고 refund sent status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체크 하나 더 보내주려나요.
4월하고 5월에 각각 천불씩 보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인가요? 지금 1200불 보내주면 그거로 끝?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이번 Stimulus package 받는다고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받을때 이민국이 불이익 주고 이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미국 법은 한국과 다르게 너무 세련되고 세분화되어서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걱정되네요.
내가 안 받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냥 맘 편히 생각하려고요.
그렇지 않을꺼 같네요..이건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Bill이 세금 낸것에 대해서 환급하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tax return이랑 비슷한개념으로 봐야하지않을까요? 총 세금낸것이 $1200 미만이면 $1200 미만인금액으로 받습니다.
Disclaimer: pg.35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석한 의견입니다.
아기가 2020에 생긴분들은 애기크레딧 못받는건가요? 이전 세금보고에 들어간적이없으니...
네... taxable year 2018이나 2019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소셜인컴 받으시는 부모님들도 받으실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 QUALIFYING INCOME.—The term ‘qualifying income’ means—
‘‘(A) earned income,
‘‘(B)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86(d)), and
‘‘(C) any compensation or pension received under chapter 11, chapter 13, or chapter 15 of title 38, United States Code.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taxable income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텍스 크레딧 형태로 주어지는 걸 선지급 하는 것이라서 taxable하지 않습니다.
이 Bill 이 패스된건가요? 하도 여러 정보들이 많아서 해깔려서요.
아니요 아직요! 가징 최신 공개된 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용돈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요?
2018년도랑 2019년도 텍스리턴 할 때 집 주소가 다른데... 어디로 체크 보내줄까요???
계좌로요?? ㅎㅎ 저도 몰라요 ㅋ 못 받으시면 텍스 크레딧으로 결국받으실 수 있을듯도 하고요
저도 같은 경우네요. 집 주소가 바꼈는데 아직 2019년 텍스리턴은 안 해서.. 옛주소로 보냈는데 그집사람이 홀랑 써 버리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ㅋㅋ
디렉디파짓으로 받으셨었다면 거기로 준다는것 같더라구요
헉! 시민권자들만 받나 싶어 관심 끄고 있었는데, 5년이상 매년 세금 보고하는 유학생도 해당이 되는 군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일괄적으로 집이나 은행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발이 묶인 상태인데 현재 미국에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같은건 없나요?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5년 유학생 세금보고관련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만..지급은 자동으로 됩니다. 세금보고당시 기재되어있던 은행으로 자동 이체되거나, 기입된 주소에 체크로 날아갈겁니다.
오 H1B인데 잘하면 받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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