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님들..
2년 파견근무로 보너스와함께
호텔, 이사, 단기 하우징 등등 비용을 회사에서 직접지불을하고
W2 에 샐러리로 올라가 있어요. 이모든 비용이 거의 8만불 정도 예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지출된 비용에 제가 택스를 내야하는게 황당하네요.
집 렌트주려다가 마지막에 손해보고 집까지 팔고 이사했는데 이시국에 새금폭탄까지 ㅠㅠ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는 마모님 계신가요??
너무 억울해요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안타깝게도 2018년 세법개정으로 회사에서 지불하는 리로케이션도deduction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금낼꺼 감안해서 추가로 얹어주던데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이사비용을 회사가 직접내서 스미쑤님 손을 거치지 않았다 뿐이지 결국 수입/지출 한셈이니까요.
네...
하우징등 비용에 대해서 택스가 이미 지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통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아니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윗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relocation 비용도 수입으로 리포트 하시고,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지원을 받으신 것이고, 그 전부가 아닌 그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 거니 손해는 절대 아니니 기분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2018년전에는 gross-up 해서 주던걸 employee에게 tax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베네핏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거니까요. 억울하지는 않지만 아쉽기는 했습니다 ㅠ
그리고 방법은 없습니다. 번 돈 중에 세금을 내야 할걸 생각해서 잘 saving 해놓는 수 밖에요...
보통 회사가 expense 로 처리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회사가 직접 pay 했는데 회사 W2 에 봉급으로 올라간거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W2에 올라간 이상 세금은 내셔야 할거고요.
회사측에서 아마도 이 비용 W2로 처리한다고 사전에 알려 주었을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회사측이랑 세금부분 올해 혹은 내년 compensation에 반영해달라고 협상해보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저희회사도 전에는 그냥 w2에다 원금 올리고 알아서 moving expense itemized deduction하라고 했는데, 택스리폼 이후에는 저거 감안해서 더 얹어주더라고요. 더 못받으셨면 좀 억울하실텐데 (8만불쯤이면 아마 최소 만불이상 손해) 회사에 어필해서 다음 컴펜세이션에 반영해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모님들. 추후 쓸만한게있음 댓글업뎃 해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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