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신고에 관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이리저리 해봤는데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유학 5년차이고 2015년부터 조교로 일하면서 학비와 소정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Sprintax로 non-residential 했었는데 올해는 Turbotax로 해서 residential로 해야하는건가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어떤 포스팅은 맞다고 하고 어떤 포스팅은 아니라고 하고 혼동이 옵니다. 이제는 더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고 얼른 끝내야하는데....마일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F1이면 처음 5년간 NR이니 2019년 (이번) 보고분까지 NR로 filing 하시면 됩니다.
아~sprintax로 하면 되겠네요~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5년차부터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으로 변경이 되므로 미국시민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택스 보고를 해야한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막연히 5년차가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결과가 5년차가 되어야만 Resident Alien 으로 택스 보고를 하게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해당 링크 차분히 읽어보신 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하여 택스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36681).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세금 관련 서류제출도 7월 15일까지 해도 되는건가요? 아 서류제출도 7월 15일까지네요~다행이네요~ㅎㅎ
5 calendar year exemption 때문에 거의 대부분 첫 5년간(5년차 들어가는 해까지) 세금보고가 NR이 되는거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택스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 이고, 이자없시 택스를 낼수있는 날이 7월15일로 연기된줄알고있습니다.
Double Check 부탁드립니다.
이런건 보통 고민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시 레지던시 테스트(미국에 있었던 날짜를 물어보죠 그걸 바탕으로 계산해줍니다)를 그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NR을 벗어나게 되면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다고 안내해줄거예요.
아 그럼 일단 Sprintax를 학교에서 받아서 해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