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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Covid-19 유급병가 확대/Tax credit]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Hope4world | 2020.03.30 15:55: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 정보는 아직은 없는 듯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지 일을 그만둘지를 고민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최대 12주까지 유급으로 병가와 휴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해당되고, 50명 미만의 소기업들은 Exemption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법안 취지>

 

3월 18일자로 통과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라는 법에 따라 직원수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paid sick leave 나 family or medical leave 의 명목하에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지출된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다.  

 

<적용 범위>

 

1.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에 따라 자가 격리하거나 확진자일 경우:

 

급여 100%를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2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고용주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최대 $511 또는 10일에 $5,110, 두 액수 중 작은 액수이다.

 

2. 직원이 격리자를 돌보거나, 자녀 학교가 이번 사태로 문을 닫거나 보육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 급여의 2/3 을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2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회사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2/3의 급여나 또 일일 최대 $200 또는 10일에 $2,000, 두 액수 중 작은 액수이다.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명목으로, 추가로 최대 10주까지 급여를 받을수 있다.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제공할 금액은 본인 받던 2/3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200 (50일에 $10,000), 두 금액중 적은 금액이다.   

 

예외: 

50명 미만의 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체가 직원없이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2번과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Paid Sick Leave 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이 허락하는 회사/고용주의 혜택>

 

회사/고용주는 위에 지급된 금액을  IRS에 납부해야 할 payroll tax 액수를 줄일수 있으며,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IRS에 납부해야 할 액수보다 많으면, 추후 내야할 세금액수를 줄이거나 또는 IRS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refund를 받을수 있다.

 

위 급여 계산에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할수 있다.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들도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혜택을 누릴수 있다.

 

모든 미국의 고용주는 이 법관련 안내 포스터를 반드시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직원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있읍니다.  

 

IRS 관련 페이지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and-labor-announce-plan-to-implement-coronavirus-related-paid-leave-for-workers-and-tax-credits-for-small-and-midsize-businesses-to-swiftly-recover-the-cost-of-providing-coronavirus

 

DOL 페이지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

 

MarketWatch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at-the-family-first-coronavirus-relief-bill-means-for-small-business-owners-and-self-employed-people-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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