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고가 워낙 스페셜한 케이스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본문은 삭제 하게되었습니다.
흠 법적인 문제쪽은 잘 모르겠구요
병원은 아마가보셔야할거같은데요
3일전이면 붓기가어느정도있으실텐데
통증은없으신가요?
코피에 선글래스가 깨질정도면 eye injury 가능성도있고
Facial injury면 ct되는 큰병원가서
검사받아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제 생각엔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골프를 쳐보신분을 알겠지만 싱글치는 사람들도 20-30 야드 밖에 있는 축구공 정도 크기의 타겟 맞출 확율이 10%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홀에서 멀리서 친 공이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맞는건 정말 우연일거 같습니다. 골프장에 이런 경우 혹은 지나가는 차를 맞추거나 골프안에 있는 집 파손시키거나 등은 보통 개인간 소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통 콜을 해줘야 되는데..의무는 아니구요...
저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법적인 문제는 크게 두가지가 될거 같습니다. 아래 부분 다 변호사랑 더 늦기전에 빨리 상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특히 의료 부분이 걸려있기에 빨리 변호사랑 상의 하셔서 다치신 부분을 빨리 해결보셔야 해야겠죠.
1.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 이건 공을 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골프장의 안전 문제로 요 부분은 골프장과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거같습니다.
2. hate crime은 잘잘못 따지기가 어렵겠지만 요 부분도 변호사랑 상의는 하셔야겠죠.
골프장이 보험 들어놨을 겁니다. 한 번 문의해보세요.
+1 다만 문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지 않으면 개인이 골프장 보험 변호사를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당했을때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골프장 보험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런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골프장 보험에서 내줘야 할거 같습니다.
보통 스포츠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소송걸기 힘들어요. 아이들 학교 팀 스포츠에서도 상대방의 반칙으로 일어나는 부상이 부지기수인데....이런 경우 반칙을 한 상대방 선수에게 소송걸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의 부상은 자기 돈으로 치료하거나.....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경우를 위해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학교 보험에서 커버 되기도 하더군요. 골프장에서 이런 경우를 위해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댓글 주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누출이 될 거 같아 본문을 삭제할 수 밖에 없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골프 칠때에 보면, 디스크레이머에 싸인 해요.
아마 그 디스크레이머 때문에 소송이 힘든지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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