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여러분,
글 재주가 없어 가입 후 글은 거의 안올리고 고수님들의 정보동냥만 하는 뉴저지 1인입니다.
글을 안올리다보니 어쩌다 궁금하게 있어도 글을 쓰기가 지송스럽습니다.. 만 이번에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 여쭤봅니다.
Women clothing store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비드19사태 바로 전에 파타임을 고용하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한지1주일 후 가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1주일 급여는 캐쉬로 드렸고, payroll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사형태는 corp이고 지금까지 한번도 직원고용한적이 없어 payroll 이 없었으며, 그에따른 employee 관련 보험을 든것도 전혀 없습니다.
(비지니스 시작한지 이제 2년정도)
이런 상황에 그 분이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문제되는 일이 발행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employee를 고용하면서 payroll 에 올리지 않았는지, unemployment insurance등은 들지 않았는지 등..
요약하자면,
- 회사는 현재 s-corp(c-corp에서 3/2020 에 s-corp으로 변경됨)
- unemployment insurance 가입안되어 있음
- 기존에는 owner 혼자 일했음
- 파타임 고용 후 payroll 올리지 않음
- 고용 1주일 후 Covid19사태로 store close
- 파타임 직원에게는 1주일 급여 cash pay
- 파타임분이 현재 unemployment 신청하려함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타임 하시는 분 택스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W-2를 주셨나요? 아니면 1099을 발행 하셨나요?
처음부터 주급을 캐쉬로 받고 택스를 떼지 않는걸로 고용을 한것이에요. 이제 직원이 한명 생기는거라 미처 workers comp나 여타 보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고용하게 되면 꼭 w2나 1099로 정식 채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분은 ue 대상이 되지 않는걸로 앎니다.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단 그분은 충분히 employment 기간이 길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Cash pay를 하셨더라도. 연말에 1099 발행 해해주시면 됩니다. 택스보고를 인하시면 (1099든 w2 든) ue로 잡히질 않습니다. (택스보고할때에 UI, medical tax 등을 명목냅니다, 인컴의 총 15%를 내는데, W2는 employee가 7.5% employer 가 7.5% 내고, 1099 의 경우에는 employee가 알아서 15%를 다 내야 하는데, 그분이 세금 보고에 누락을 하셨으면, 그분 인컴으로 잡히질 않았고, 일종의 보험금을 내지 않은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때에 그런 경우 마저 구제 하려고 하는지, $10,000 을 주는건지 론을 주는 건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indepent contractor(1099 받을수 있는) 도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10,000 을 신청 할 수 있는걸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혹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ue reguatlation 가이드 라인이 임시적으로 바뀌어 ue를 신청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에도
원글님이 그분을 위해서 1099을 해주셔야 혹 그분이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없으리라 봅니다.
employer 입장에서도 1099 은 아주 좋은 경우 입니다. 그분께 설명 해 주시고 연말에 1099을 발행 하시겠다고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이 사항은 반드시 CPA 와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글님의 경우 1099 발행 하시려면 cpa의 도움이 필요 하실 겁니다.)
일단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해서 뉴저지는 잘모르겠지만택스를 떼고 명세서를 주고 캐쉬로 페이하는 것이 불법아닙니다. 택스를 얼마나 떼느냐는 얼마나 주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렸고 캘리의 경우는 한쿼터에 750불 이상 돈을 주는게 아닌 이상 EDD 어카운트를 만들 필요없습니다.
일주일 일하셨다고 하니 페이롤 액수가 얼마 안되면 각종 택스와 기타 등등을 따로 떼지 않으셨어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일하신 분이 일주일만 일하시고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셨다면 실업수당을 받으시겠지만 그냥 일주일 일한것만으로는 받지 못하실수 있습니다.
뉴저지 관련으로 찾았지만 제가 읽지는 않아서 뉴저지도 캘리포니아랑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땅부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분이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시면서도 택스 안떼고 캐쉬잡만 하신것으로 아는데, 실업수당은 받기 힘드시겠군요.
제가 이번에 nj unemployment benefit 신청했는데요, 작년 3 Quater 페이롤 보고 거기서 60%를 주더라구요. 올 해 일주일 일한 걸로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근 페이롤 기준이 아니었어요. -.-; 그리고 회사에서 해마다 nj labor and workforce 로 페이하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몇십불 안 되게 페이했었지만, 이게 약 10년 전쯤에 한분이 일 그만두면서 해고로 처리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 다시 몇십불 수준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에 다른걸 다 떠나서 1주일(실제 4일) 일한 것으로 ue benefit신청이 가능할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Simply 실업급여 대상이아닙니다.
실업보험을 가입했어도 최소20주이상 근무하지않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 최소 기준이 20주 근무입니다
https://myunemployment.nj.gov/before/about/who/
To receive benefits, you have to meet a minimum earnings requirement during your “base period.” The base period is the timeframe used to determine if you qualify for UI benefits and to calculate your benefit amount.
The regular base year period consists of the first four of the last five completed calendar quarters before the week you file an initial claim.
Your regular base year period consists of 52 weeks and is determined by the date you apply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s outlined in the chart below:
|
employment from: |
February 2020 March 2020 |
|
May 2020 June 2020 |
|
August 2020 September 2020 |
|
November 2020 December 2020 |
|
To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in 2020, you must have earned at least $200 per week during 20 or more weeks in covered employment during the base year period, or you must have earned at least $10,000 in total covered employment during the base year period.
The wages earned during your base year will determine the amount of weekly benefits you may receive, and the total amount you can claim in a given year.
For workers who don't qualify with a standard base year, we have other ways of calculating a base year.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on these alternate base years, including if you are filing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fter a period of disability.
If you have employment in between your base year period and your date of claim, it is called lag employment. The employer or employers you worked for during that time are called your lag employers.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 20주 이상을 일했어야만 실업수당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19사태는 특수한 경우라, 고용이 된 사람이 실제 일 시작하기 전에 고용취소가 된 경우에도 UE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는걸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분도 그걸 어디서 봤는지 막무가내로 신청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 사태 이후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꼭 payroll에 올리고 택스 떼면서 고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DHC7ZnAgkA&app=desktop
캘리에 계신 안병찬 cpa 라는 분이 요즘 유트브를 많이 올리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씨 아줌마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분의 유트브를 정독하고 , 섬김수준의 분위기더라고요
Cash pay받다가 그만두게 된 경우도 이번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