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 이 시기에 렌트 security deposit 을 일부만 돌려받은 1인 입니다 ㅠ (지역은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입니다)
지난 2월에 이사 나오면서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다행히 청소 마치고 나가기 전에 사진은 찍어두었어요) 3월에 cleaning 과 painting 명목으로 각각 $295 와 $585 나왔다고 청구서를 첨부해서 그만큼을 제하고 deposit 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항의했더니 re-rental standards 에 맞추기 위해서 cleaning 과 re-painting 을 했고 그건 ordinary wear and tear 가 아니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올 때 오래된 집이라도 깔끔하게 페인팅 되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찾아보니 이 회사 리뷰에 나갈 때 무조건 cleaning 하고 painting 으로 charging 한다고 악평이…ㅠ
캘리포니아 security deposit 관련된 Civil Code (§ 1950.5(e))를 찾아보니 ordinary wear and tear 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cleaning 과 painting 은 ordinary wear and tear 가 아닌건가요?
법원 사이트 (https://www.courts.ca.gov/selfhelp-eviction-security-deposits.htm?rdeLocaleAttr=en) 에도
"The cost of cleaning the unit when the tenant moves out, but only to make the unit as clean as it was when the tenant first moved in (less reasonable wear and tear)"
"The landlord can withhold from the security deposit ONLY those amounts that are necessary and reasonable, and NOT a result of “ordinary and reasonable wear and tear." For example, a landlord may not make tenants pay for painting, new carpets, or curtains unless they are damaged beyond ordinary and reasonable wear and tear."
이렇게 나와있어서 다시 한번 이메일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 demand letter 양식 받아서 4/10 까지 돌려달라고 certified mail 로 보냈는데 계속 무소식이네요.
정녕 small claims court 에 sue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여지껏 경찰서/법원 이런 곳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 이 있는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혀 봐야 할까요? 아님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alternate 한 방법이 있을까요?
몇년 사셨나요? 클리닝은 힘들 수 있는데 (업체 불러서 하는거랑 개인이 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면 어차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페인트는 몇년 거주 했는지와 벽에 못 박은 자국이 있는지에 따라 차지를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1년만 살고 나가는 경우에는 페인트 칠은 차지하기 힘들거에요. 페인트는 매년 칠하는게 아니니까요. 계약서에 콕 집어서 paint 는 ordinary wear & tear 가 아니라고 적혀 있나요? 특별히 벽에 손상이 가거나 못질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ordnary wear & tear 일텐데요.
8개월 조금 안 되게 있었습니다. 벽에 못을 박거나 한 적은 없어요 ㅠ
계약서를 보면 security deposit 을 "To clean and to re-paint the premises to meet Lessor's re-rental standards" 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는데 전 이게 정말 들어올 때 처럼 새로운 paint 한 것 같은 상태의 기준일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ㅠ
이 업체는 렌트 끝나면 다 새로 페인트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항상 이렇게 charge 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마이. 8개월 렌트 후 나가는게 별 데미지도 없는데 페인트를 칠했다구요?? @.@ 계약서 문구에 디파짓 may be used 인가요 아니면 can, might, will, 등등인가요?
스몰 클레임 가시기 전에 캘리포냐 태넌트법 좀 구글링 하시고 (페인트가 ordinary wear & tear 인지) 매니저에게 사진 첨부하고 8개월 살고 나가는데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는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Itemized invoice 첨부 부탁하고 (법적으로 알아볼 때 쓰겠다는 분위기죠), 클리닝은 오케이지만 페인팅비는 리턴 해주면 좋겠다. 안된다면 안타깝지만 나도 tenant 법에 근거해 (반드시 구글링 내지는 법적사항을 미리 알아보시고) 다른 방법을 계속 알아볼거다. 혹시 무료 변호사가 있으면 그분 통해서 한패이지짜리 우편으로 보내시구요. 영어 편하시면 무료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서비스 해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개월 계약이 원래 8개월이었나요 아니면 early termination 인가요?
최후의 보루가 small claim 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도 받을테니 저런 문의에도 답이 없거나 no 라는 대답이 오면 그 때 그냥 접으시거나 스몰 클레임 가셔야할거에요.
8개월 렌트 후에 페인트 칠이라니 갑자기 제가 열받네요.
청소는 업체불러서 하면 원래 그 정도 나와요. 전 스투디오에 혼자 4년 살고 나갔는데 청소비 6백불 차지 받은 적도 있어요. 계속 물고 늘어지려다가 그래 4년 살았으니까 1년에 150불씩 냈다 치자.. 하고 그냥 말았어요. 반면 페인트칠은 거기에 더럽게 뭘 묻히거나 칠해놓지 않은 이상 새로 칠할 필요가 없는 건데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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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나가기 전에 pre-inspection 할 때 벽에 아이 스티커 하나 깜박하고 못 뗀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이렇게 cleaning 과 painting 을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페인팅 업체 invoice 를 보내줬었는데 "Paint As need" 이렇게 써져있어요.
뭐 부서지거나 damage 가 생긴 것도 아니고 매니저도 스티커 하나 붙어있는게 떼라고만 말했었고 렌트비도 꼬박꼬박 잘 내고 나왔는데...
small claim 을 걸어도 승산이 없는걸까요?
클리닝은 내야하고 페인팅은 안내셨어야해요. 클리닝은 보통 professional cleaning을 말하기에 저도 나올때 그냥 charge하라고 청소 안하고 나옵니다. Painting은 말씀하신대로 ordinary wear and tear고 보통 5-8년 쓰기때문에 8개월 산 세입자한테 charge하는건 부당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디만 사진이랑 있으시니 management complaint하시고 small claim은 전 승산있어보이네요. 다만 아파트 룰이 테넨트 나갈때마다 무조건 새페인트질. 이러면 승산 없구요.
클리닝은 원래 내는 항목이군요. 학교에선 한번도 cleaning / painting 명목으로 청구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배워갑니다.
scratch marks on/near various walls and corners 라고 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에는 당연히 저런게 안 보입니다. 거실, 방, 주방 전체를 보이게 찍었는데 아마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조금씩 스크래치가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re-rental standard 가 무조건 새 페인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나가면 그 세입자한테 또 페인트 청구하는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 회사 입장에선 선순환?)
이런 경우에는 셀프효도님 말씀처럼 전혀 승산이 없는건가요 ㅠ
계약서 point #4(d) 그렇게 쓰여있으면 리즈 싸인할때 동의하신거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캘리포니아법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paint는 ordinary wear and tear입니다.
몇주 전 세입자 내보낸 1인인데, 제목만 보고 저희 세입자이신줄... (뜨끔..)
2월말까지 계약이고 3월 몇일에 디파짓을 돌려받으셨나요? 3월21일 이후에 받으셨으면 랜드로다가 21일까지 보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거라 다 받기가 수월하실거 같아서요.
https://www.courts.ca.gov/selfhelp-eviction-security-deposits.htm?rdeLocaleAtt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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