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 것 같아서, 부득이 글을 수정했습니다. 너무 다급한 마음에 마모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글 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신 거면 모든 사항을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첫 번 째 의문 사항은 론 커밋먼트 레터를 받으신 후에 왜 셀러 측에 전달이 되지 않았었는지가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이미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셀러 입장에서 충분히 바이어의 의도를 의심할 만 합니다. 론 컨틴전시를 무기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모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기 때문이지요. 원글 님이 그렇하셨다고는 주어진 원글을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알만한 일인데...
답글 감사합니다.
무조건 본인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론을 못 받았을 경우에 컨틴젠시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1) 론을 못 받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디파짓을 바이어가 돌려 받는지, 아니면 2) 이 경우에 바이어의 귀책 사유로 보고 디파짓을 셀러가 킾하도록 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1)번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이 필요할 듯 싶네요.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올려주시면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문:
1. 어느 주 이신지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거래는 주법을 따라야 하기에.
2. 계약금 액수가 얼마정도 인지요 (집의 액수도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밝히신 내용으로는 FHA 나 VA 같은 정부론은 아니고 칸벤쇼날이나 점보 로운으로 짐작되는데;
따로 궁금한 내용은:
3. 일반적으로는 클로징은 타이틀 컴파니에서 하지만 셀러가 따로 원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로징을 진행하는데
부동산 에이전트의 멘쳔도 없고 셀러/바이어 변호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변호사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것도 드문케이스겠습니다.
그렇다면 쓰여진 칸트랙이 계신 주의 칸트랙이 아니라 따로쓰여진 칸트랙인가요? (집사는 데는 아주 드문 케이스)
이정도래도 크게 더 밝히는 것 없이 상황짐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글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 진행중입니다.
레지덴셜(주거용)의 딜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말씀 드릴께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입니다.
에스크로를 열면 바이어는 집에 대한 디스클로져를 받고 피지컬 인스펙션후 리페어 리퀘스트등의 절차후,
론여부를 확정되면 컨틴젼시 리무벌에 싸인해 셀러측에 보내게 됩니다.
컨틴젼시 리무벌 싸인 뒤에는 바이어의 변심이든 어떤 사정이든 바이어의 이유로 딜을 캔슬하게 되면
셀러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도 안돌려줄 수도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에스크로 오픈부터 17일안에 컨틴젼시 리무벌하는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일반적으로 따릅니다.)
이런 진행은 론이 승인됐다해도 바이어가 컨틴젼시 리무발 안했으면 셀러는 계약금을 바이어에게 돌려줘야합니다.
셀러가 안돌려주려고 해도 소송으로 가면 대걔는 돌려 받습니다.
1)누피님의 론컨틴젼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피님의 변호사(에이젼트)에게 컨틴젼시 리무벌을 셀러측에 보냈는지 물으세요.
2)누피님이 컨틴젼시 리무벌이나 다른 서류(타주니 잘 모름)를 이미 셀러측에 보내신 상황이라면, 바이어의 비용과 셀러의 비용등을 알아보시고
어느정도 셀러가 합의 해줄만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싸인 안했다면 각자 비용을 각자 내고 캔슬이 가능합니다.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는 그렇습니다)
4)합의가 결렬되면 바이어가 또는 셀러가 에스크로 캔슬에 싸인을 않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오픈상태로 집을 팔 수가 없고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셀러의 상황(파이낸셜리, 이사 간 상태인지 아닌지등)을 잘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는게 필요합니다.
5)누피님의 변호사는 딜이 진행이 되든 아니든 커미션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지금은 팬더믹 디스아스터 상황이라 론을 못받아서 취소되는 경우 바이어를 더 보호하는 서류들이 정부의 명령에 의해
최근에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열공맘님! 정성스런 댓글 정말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뉴욕은 따로 컨틴전시 리무벌에 사인을 하는 절차는 없는 것 같아요. 계약서 상에 contingency 조항을 넣고, 계약법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캘리처럼 모기지 컨틴전시 리무벌 절차가 있으면 훨씬 투명하고 깔끔할 것 같아요..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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