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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의 사용처, 탕감여부, 그리고 1% 이자율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가야할듯 합니다.

아킬레우스 | 2020.04.26 11:04:5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첫번째 케이스

100% 전부 다 Payroll 사용하였다 - 100% 탕감

 

두번째 케이스

75% 를 Payroll 로 사용하고 나머지 25% 를 Rent 및 지정된 적정 사용처 (non-payroll costs) 에 사용하였다 - 10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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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케이스들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올라온 안병찬 CPA (감사한 분이죠) 의 Youtube를 보는 중 그 분이 말씀 하신 내용중에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해서 PPP를 탕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PPP를 신청해서 현금을 보유하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듣고 정리를 좀 해봐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의 케이스들도 맞는 얘기일까요?

 

세번째 케이스 

50% 만 Payroll 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정된 적정 사용처에 사용하였다 - 50% 탕감 및 나머지 50%는 1%의 이자율로 2년납입 (첫 6개월 No payments)

 

네번째 케이스 

0% 를 Payroll 로 사용하고 전체를 지정된 적정 사용처에 사용하였다 - 0% 탕감 및 100%를 1%의 이자율로 2년납입 (첫 6개월 No payments)

 

마지막으로

전체나 혹은 일부를 지정되지 않은 사용처 (예를들어 Inventory purchase) 에 사용하였다 - 0% 탕감 및 100%를 1%의 이자율로 2년납입 (첫 6개월 No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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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가이드라인에서 참 애매한 부분이,

PPP로 받은 자금의 75%는 'Must' Payroll expense 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탕감을 받기 위한다면 75% 또는 그 이상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자금의 목적이 그러하니 25%의 이상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사실 자금을 받아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나중에 돈을 갚으면 그만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요즘 자격이나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자금을 받았을때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요지의 공지들이 올라오는것 같아 확실히 해둬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케이스처럼 지원요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진정 고용유지가 필요한 업체가 이 자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른 목적으로 신청하여 받았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등으로 출근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까요. 

 

@LABG 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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