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인가요?;;
이직한 경우/새로운 임플로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w-4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https://www.patriotsoftware.com/blog/payroll/new-w-4-form-irs-changes/
allowance 넘버로 federal/state tax withholding 조절 해왔는데..
선택지가 dependent amount, other income amount, deductions amount, extra withholding amount만 물어보는데...
다 어마운트네요... 으잉ㅠㅠ
기존 w-4 1년치 토탈 federal tax withholding amount 을 extra withholding amount 에 넣어야 하나요?
HR에 메일 보내서 물어보려다가.. 마모에 살짝 여쭤보고 갑니다 =-=
마적단은 위드홀딩 미니멈으로 하고, 카드로 택스 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fund 0를 만드는 게 아니라 refund를 네거티브 만들어서 카드로 내야하는 건데.. 전 어디 가서 마모 한다고 말하면 안되겠어요..
20년 w4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보고 당황쓰.... extra withholding 설정안하면 그냥 filing status 에 따라 스탠다드로 withhold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스탠다드 위드홀딩 안 하려면 저기 저 extra.에 어마운트를 정해서 넣어야하나 싶어요... @.@ 하 정말 올해 뭐가 너무 많네요 ㅜㅜ
Extra 어마운트를 더 넣으면 그만큼 extra withholding 더 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 디덕션 말씀하신건가 보네여;; 그나저나 셀린님 예전에 이직 고민하시는 글 봤는데 선택 하셨나보네여~ 추카드립니다!!ㅋㅋ
IRS 의 계산기 돌려보니 extra withholdings 에 얼마를 써라 이런식으로 나오는걸 봐선 현재 내고 있는 세금에 페이첵마다 엑스트라로 위드홀딩될 금액을 쓰는것 같습니다.
틀린게 있으면 정정해주세요.
싱글이시면 싱글이라고 적으시고 2/3/4는 스킵하시면 됩니다.
이러믄 withholding 이 어케 되는 건가요? Refund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해서 ㅋㅋ 찾은 allowance 넘버였거든요..ㅠㅠ
저도 이것때문에 이해가 안되서 HR 과 삽질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allowance 란 개념이 없어졌고요, standard deduction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숫자를 시스템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셀린님은 single 로 설정하시고 배우자나 부양자는 0 입력하시고 혹시 다른 곳에서 받는 소득이 있으면 (은행 이자 등등) other income amount 에 추정치를 넣으시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따라서 extra withholding amount 는 0 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고생 했습니다. 물어 보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새로 택스 리턴 하는 기분으로 했네요.
잔 처음에 왜 federal은 allowance를 안 물어보지? 하면서 회사 시스템 문젠줄 알고 미루고 있었어요.... =.=;;;;;;;
전에 몇 번 댓글 단 것 같은데요.
Deduction에 standard deduction 외에 추가로 deduction (itemized deduction인 경우) 받는 금액을 더 쓰시면 됩니다.
Standard deduction으로 하셨으면 특별히 바꾸실 것은 없고요.
다른 소득(이자, 주식)은 other income에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카드로 내시려면 deduction을 연봉+보너스 액수를 과감히 써주시면 됩니다.
Worksheet 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전보다 직관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의도치않은 세금 폭탄 (?)을 맞고 휘청이는데요 .. 매번 터보텍스 마지막에 세금을 적당히 withholding 안한것에 대한 패널티? 협박이 들어와서 골치아픕니다. 안내도 낼돈까지 내고싶진 않거든요..
카드로 미니멈스펜딩 하면 개꿀이요.
수수료 얼마에?
네 제말은 너무 withholding 안하시면 저처럼 세금폭탄+패널티 벌금(약 180불정도..) 까지 낼수도 있다는 말씀 드린겁니다 ㅠ 18 0불 넘 아깝.. 적당히 세금 뱉어내고 카드 스팬딩 채우면 좋죠 ㅎㅎ
ㅋㅋㅋㅋ 저는 패널티까지 나올만큼은 아니고, 조금 토해내는 정도로 매년 맞춰왔거든요 ㅠㅠ
네 ㅠ 적당히 토해내야합니당 ㅠ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W4를 계속 다시 작성하네여 .. 제가 년간 받는 W2가 10장이 넘어서.. 넘 고통쓰..
오 패널티 벌금에 대해 몰랐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withholding 을 충분히 안한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게 기준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페널티 면제되는 몇가지 룰이 있어요.
1. 그해 세금 미납분이 $1000 이하일때
2. 그해 세금의 90%를 냈을 때. 즉, 미납분이 10% 이하일때.
3. 전해 세금의 100% (저소득), 110%(고소득)을 납부했을 때.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3번의 경우 제가 2019년도에 내야하는 세금을 다 냈으면 2020년에는 withholding 을 적게한것에 대한 페널티는 안 붙게 되는건가요?
2020년에 2019년에 최종적으로 내신 세금의 100 또는 110%를 내셨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죠.
2020년에 낼 세금은 최종 정산 전에는 알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19년에 확정된 세금은 이미 알고 있으니 이 금액의 100 또는 110%를 냈다면 충분히 진정성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패널티에 대한 서류를 따로(?) 작성하는것게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었는데 (IRS audit 확률 올라갈까봐) 막 심각한 걱정은 안해도 되는 사안이었군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별 문제 있겠습니까?
너무 티나게 미납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경우 정상 참작이 충분히 될테고요.
올해처럼 소득이 줄어든 해도 나름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https://apps.irs.gov/app/tax-withholding-estimator
필요하신분들 요거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계산 해줘서 w4폼으로 만들어줘요
이 와중에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축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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