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 (6/3/2020)
드디어 기다리시던 PPP revision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트럼프 사인과 SBA guideline이 나올려면 시간이 걸리고 은행원들도 가이드가 나와서 트레이닝을 받아야하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한 건이고 이미 8주에 도달하셨거나 거의 가신분들도 있으실꺼기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나온 요약본만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트레이닝으로 얻는 정보는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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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BG입니다.
두번의 PPP의 광풍이 몰아치고 이미 받으신분들도 아직도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직 SBA에서 탕감(Forgiveness) process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시점에서 주제넘게 이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해서 남깁니다.
밑에 추천사항들은 은행가에서 현재 은행원들이 예상하거나 손님에게추천드리는 사항들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조언한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탕감이 되지 않는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주간 SBA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은행과 SBA를 상대하실때에는 첫째도 둘째도 서류입니다. 모든 사항은 서류로 말하게 되어있고 밑의 모든사항은 서류와 관련되있습니다.
1. 아직 Fund를 받기전이라면 새로운 checking account를 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비지니스 구좌라는게 많으면 한달에 몇백 몇천건의 transaction이 일어나는 구좌입니다. 만약에 기존구좌 하나로 PPP도 들어오고 eligible spending도 나가고 그 외에 transaction까지 나온다고 하면burden of proof는 사장님이 증명하셔야 될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이번 PPP용으로만 체킹을 하나 만드시고 eligible spending만 그구좌에서 쓰시고 PPP탕감후 구좌는 닫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왠만하면 모든 eligible spending은 체크로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마모인이라면 금기사항이지만 유틸리티빌 -> 크레딧카드 페이 ->크레딧카드 페이 Bill pay from PPP 로쓰시는 만큼은 삼가해 주세요. 물론 저 모든 step을 서류로 첨부하셔서 eligible spending으로 인정 받으실수도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는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마일/포인트는 잠시 비우시는걸로 (쓰고있는 저도 아깝습니다)
3. 1,2,3월달의 utility bill과 rent또는 commercial mortgage statement 그리고 payroll related document는 꼭 월별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PPP로 쓰시는 Bill과 Cancelled check image는 제출용으로 한 세트로 같이 보관하세요.
위에 서류들을 보관하셔야 두가지를 충족시키실수 있습니다. 첫째는 PPP로 내는 utility와 rent가 2/15/2020기준 이전과 이후에 계속 내고 있었다이고. 두번째는 Amount가 reasonable한 range안에서 일정하다는걸 보여줄수 있습니다. 이미 SBA에서는 PPP로 8주기간내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낸다던가라는 abusing case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4. 직원과의 중요한 communication은 메일이나 이메일로 하셔서 보관하세요
지금 받으신분들의 제일 고민이신걸로 압니다. 써야되는 PPP와 안오겠다는 직원 그리고 part-time status등…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황에서 100% 제 의견을 적자면 적어도 나중에 SBA탕감문제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게 중요할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안 돌아오더라도 메일이나 이메일로 꼭 회사에서 복귀를 요구했다는 서류를 남기시는게 유리할꺼 같습니다. 적어도 메일에 직원이름/복귀날짜/복귀시 월급 삭감의 유무/안돌아 올시의 조취 등이 적혀있어야 될꺼 같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꼭 메일이나 이메일로 서류로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SBA/은행에 “나는 할만큼 했는데 직원이 안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유리한 상황이 되실꺼 같습니다.
힘든시기이지만 모든분들이 잘되셨음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황금같은 조언과 정보 감사합니다. PPP는 SBA에서 자금받은후 8주안으로 굳어져 가는가 보군요. 락다운된 비지니스들도 있어서 다른 조항들(6월 30일까지 리하이어링)을 기반으로 기간이 변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쉽네요. 직원들이 꼭 예전직원들이 아니어도 헤드 카운트만 동일하면 되는것인가요? 저희 은행에서는 상관은 없다고 하긴 했는데요.
따듯한 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요. 기존 채킹 어카운트인포를 이미 서류넣을때 줬는데 그럼 1번은 늦은건가요? 아님 돈들으오면 고대로 새로운 어카운트로 옮겨서 eligible spending 을하는게 그래도 낳을가요?
두가지다 방법이긴 한데요, 만약 PPP외적으로 어카운트 transaction이 너무 많은게 아니라면 excel로라도 track하셔서 같이 첨부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중간에 바꾸게된다면 before/after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야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중한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
아닙니다~
PPP시작부터 이렇게 애프터서비스(?)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외국 신문에 새로운 계좌 글을 보고 체이스가서 만들었는데요 이 시국에 은행에 한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것도 일이더리구요. 원래 가던 지점은 클로즈해서 다른 지점으로 갔는데 바쁜곳은 며칠동안 예약이 힘들 정도로 바쁜거같다라구요.
직원들 페이롤은 체크로 주다가 비지니스가 클로즈한 상태라 어카운트 트랜스퍼로 보낼려고 하는데 상관 없겠죠?
그리고 렌트비를 melio 통해서 크레딧카드(x3 ur)로 냈었는데 이제는 채크로 보내야겠네요. 이게 제 ur 모으는데 효자였는데 잠시 쉬어야겠네요.
좋은 글이네요. 저도 미국 각지의 여러 회사들과 일주일에 한번씩 COVID-19 관련 미팅을 하는데 funding 받은 회사들은 원글에 나온 것처럼 아예 계좌를 새로 열고 그걸로만 PPP 자금 운용하고 모든건 확실한 영수증과 자세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록한다고 하더군요.
네 큰회사일수록 철저히 관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저도 오늘 chase에서 ppp 승인이멜 받았어요 :)
근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 비지니스는 저 혼자 직원이라 payroll외에 utility비용이 나가는게 없거든요.
론 탕감을 받으려면 payroll에 75%를 써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8주동안 제 페이롤로 론의 80%가 나갈텐데..
그럼 론의 나머지 20%는 탕감을 못 받나요?
그러면 5월부터 payroll을 25%로 올려서 2달 pay를 하면 론의 100%금액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이번달부터 제 pay를 늘리면 나중에 탕감 받는게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그냥 지금 pay로 그대로 두고 론의 80%만 페이롤로 써도 100% 론 금액이 탕감되는지 궁금하네요.
75% 만 쓰심 25%도 추가로 탕감 받아요.
아...페이롤 말고는 쓰시는 곳이 없었네요.
그러면 5월부터 payroll을 25%로 올려서 2달 pay를 하면 론의 100%금액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80%만 payroll로 쓰셨고 20%는 안쓰시거나 eligible spending이 아니면 80%만 탕감됩니다.
현재로서는 payroll을 늘리는거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payroll을 높혀서 탕감을 받을 목적은 앞으로 나올 follow up에서 loophole이 막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지만 지금으로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LABG님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저같이 payroll외에 다른 spending이 없는 사람은 payroll로 100% 쓰는 방법 밖엔 없겠네요.
불법이 아니니 그럼 이번달 payroll부터 25%프로 올려서 2달 payroll로 론 금액 100%를 써야겠네요.
혹시 모르니 payroll인상후 몇달 정도는 같은 페이롤 금액을 유지해야겠네요.
LABG 님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신 정보와 댓글들을 쭉 읽어도 궁금한 점이 있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LLC 가지고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고, 1099-MISC 하나 받아서 하는 비즈니스인데, 스케쥴 C 라인 31번 금액/12 X 2.5 로 론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제 자신에게 페이롤을 하지 않는데, 이번 같은경우 근거를 남기기 위해 비즈니스 구좌에서 개인구좌로 정기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이체를 해야 하는건가요? 매주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치않아서 한번도 정기적으로 제 자신에게 페이롤을 해본적이 없어 좀 혼란스럽네요.^^;
오늘도 관심을 갖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때 부터 계속 조언을 주신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에 LABG님의 조언은 큰 힘이 돼었습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페이롤 탕감액이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인가요.
질문하신 세금이 employee를 말하시는거면 세전이 맞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직원이니 월급을 주시는 사장님은 그전금액으로 주는게 됩니다.
추가로 eligible payroll cost에 state and local정부에 내는 회사의 payroll tax는 포함입니다.
주옥 같은 조언들 감사드립니다.저는 현재 상황이 좀 에매하게 되어가는 거 같내요.
현재 풀타임이라고는 저랑 와이프만(2명) 있고 나머지 파트타임 직원들이 있는데 전부 풀타임은 아니지만 모두 w-2를 받고 있습니다.
체이스를 통해 신청했는데 1차에서 누락되고 이번에 2차에서 승인되서 어제 저녘에 승인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주전에 언임플로이드 신청해서 이번주부터 저랑 와이프 두명이 weekly베네핏 신청하기 시작한 상태구요.
비지니스는 뉴저지에서 하고 있고 현재 크로즈되어 있는 상태구요. 언제 풀릴찌는 아직도 모르는데 부분적으로 오픈이 된다고 해도 저의 비지니스 특성상(리크리에이션)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언임플로이드를 취소하고 페이롤을 받기 시작해야 하는지가 가장 고민이내요.
론을 받고 8주 안에 75%라는 금액을 payroll로 사용해야하는데 비지니스가 오더에 의해 닫힌 상태에서 페이롤로 시작하는 거가 큰 문제가 없을찌.. 그리고 파티타임 직원들이라고는 하지만 w-2를 다 받고 있고 현재 아무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 페이롤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오픈해서는 직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건 페이롤로 증명할수 있다지만 현재는 일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구요.
저랑 와이프만 페이롤을 받으면 8주안에 75%라는 금액을 채우는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페이롤 금액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구요. 풀타임도 아닌 파티 타임 직원들을 가게가 문닫은 상황에서 페이롤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론이 나오고 8주안의 기간안에 75%를 채워 놓아야 하는건지...
정리
1. 론이 승인 되었으니 언임플로이드를 중지하고 풀타임(저와 와이프) 2명에 대한 페이롤을 받기 시작한다?
2. 다른 파트 타임 직원들은 w-2를 받으므로 나머지 75%를 채우지 못한 금액을 직원수로 나누어 페이롤을 지급한다?
3. 비지니스가 닫아 있으므로 특별한 정책이 나올때까지 우선 언임플로이드를 받고 기다려본다?
그밖에도 다른 옵션들이 있을듯 한대요~
갑자기 어느정도 포기하고 있던 론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또 복잡해 지기도 했내요.
조언 주실수 있는 분들 부탁좀 드려봅니다.
미국도 조금씩 안정이 되려나 봅니다. 어서 서둘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정리하신 순번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1. 두분만 받게되면 두분의 페이롤 만으로 75%를 meet하시더라도 (아마 그전에 받으신거보다 높히는 방법이겠죠) "number of employee"를 2/15/2020 상태로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두분이 받으신 페이롤이 "어떠한" 비율로 탕감에서 삭감될꺼같습니다. 세부조항은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2. 2/15/2020 수준으로 모든 파트타임 직원들이 같은 월급을 ThinkG님과 사모님 함께 받으셔서 75%를 넘기시면 그 Payroll Portion과 나머지 other eligible spending은 모두 탕감이 됩니다.
3. Funding 기간 8주동안 아무데도 쓰지 않으시면 바로 상환 + 이자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조금 고민스러운 면이 있내요. 아직은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니 조금 기달며 추이를 봐야겠내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BG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론이 승인되고 금액이 이틀이 채 안걸리고 입금이 되었어요. 업데잇을 조금 기다려보고 행동을 취하려다가 갑자기 급하게 액션을 취해야 해서 염치없게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우선 PPP Loa를 받았기에 탕감을 받기위해 페이롤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주라는 기간에 페이롤을 받아야 해서 당장 언임플로이드 부터 정지? 해지? 해야겠어요. (이게 8주동안 일해서 돈을 받았다 하고 그 후에도 가게가 닫아 있으면 페이롤을 중지하고 받을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내요)
처음 질문에 썻듯이 저희는 저와 와이프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정해진 금액을 항상 페이롤에 받는게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고 다 학생들이라 페이롤 마다 직원수가 조금씩 다르구요. 그런데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페이롤 지급에 기준에 질문이 생기내요.
1. 우선 2/15 기준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찾아보는데 PPP론에서는 이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2/15일이 페이롤을 받는 직원수와 직원의 급여의 기준인가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직원의 수와 급여를 맞추어야 하나요? 딱 정해진 급여가 아니여서 어느정도 맞추어되 된다고 하면 론 금액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중에 저와 와이프의 페이롤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수로 나누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찌 어떨찌 해서요.
2.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직원중에 언임플로이드를 신청한 직원이 2명이 있내요. 이 직원들에게 '1'에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5월 부터 페이를 줄테니 언임플로이드를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인데 돌아올찌는 모르겠내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PPP 인포에 의하면 6월말까지 직원수를 맞추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운 직원을 뽑고 '가게가 문을 닫아 일을 못하지만 돈을 주겠다' 라고 해야할듯한데요. 참 가게가 닫은 상황에서 파트 타임 직원들을 돈을 주려고 하는 문제가 많내요.
3. 직원수를 못 맞추거나 혹은 론 금액의 75%를 페이롤로 못맞추게 되면 론을 탕감받을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포션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 계획에 문제가 없나 한번 검토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서는 1,2번은 맞게 이하시고 준비하시는거 같습니다. 일정한 월급이아닌 파트타임은 평균이나 reasonable한 range안에서 결정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3번은 아직 확정된 가이드는 없지만 75%를 못맞춘다고 탕감이 $0가 되지는 않을껍니다.
하지만 75%를 못맞출경우 그 부족분 만큼의 비율이 아마 나머지 25%에 영향을 주어서 rent나 utility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탕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매번 답변 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조쪽 사태가 잘 끝났으면 하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초기부터 LABG님 글 보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밤에 드디어! 체이스에서 PPP 승인되었다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아직 펀딩이 안되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진짜 LABG님 상이라도 드려야 될듯...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 업무만으로도 포화상태를 넘으신지 오래일텐데 항상 귀한 정보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마모 식구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SBA loan number 있는 Promissory note 받았습니다. Square 통해서 Celtic Bank 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체킹 오픈하러 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탕감이 Broker(Square)와 첨들어보는은행(Celtic Bank)이 끼어있기때문에 다들 서류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혹시 Independent contractor (receiving 1099-Misc) 로 PPP 받으신분들은 안계신가요? 저는 employee가 아예 없는데 신청했더니 나왔네요...Average monthly 1099-Misc 금액의 2.5배로. 그런데 independent contractor loan forgiveness requirement 를 찾을수가 없어서 대체 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 손님이 없었는데 2019년 1099-Misc를 개인세금보고 1040에서 Schedule C filing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네 Scheule C filing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스리턴을 달라는 말이 없었기에 내지 않았는데 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Schedule C 에서 나오는 Net Income은 매우 작습니다. 거의 95%를 expense 했거든요.
아 그러시다면 Schedule C의 net profit (2019년 세금보고 Schedule C 항목 31번) 금액을 1/52로 나누셔서 8주동안 셀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탈 8/52분의 2019 profit을 PPP에서 본인에게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Owner Compensation Replacement"이고 굳이 매주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아...그러면 Schedule C 의 gross receipt 금액 /12 x 2.5 를 loan 으로 받았는데 이건 은행이 잘못 준거네요... 제가 받아야 할 맞는 론 금액은 지금 받은거에 1%도 안되는거였는데.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네 제가봤을때는 은행에서 세금보고 verification없이 급하게 보낸거 같습니다.
PPP지급은행과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loan 금액을 계산할때 Schedule C 의 net profit 으로 계산을 하는거같은데, depreciation expense (자동차 마일리지)/ home office deduction은 수입에 add back 이 안되는건가요 ?
네 아쉽지만 예외없이 net profit base 입니다.
Schedule C 항목 31번을 x라 가정했을때 x/52로 나눈 후 8주동안 셀프지급했을시 8x/52가 론 받은 총금액의 75%에 조금 부족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Schedule C 자영업자분들이 같은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73%정도로 떨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어떻게해야된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PPP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좋은 글 많이 올려주셨는데, 특히 LABG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Commercial Promissory Note에 사인하면, 론이 펀딩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LABG님, 호수님 바쁘실텐데 이리 신경써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 사업체를 인수받자마자 이 일이 터져서요, 이전 오너의 941, W3, 2월 payroll등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서 PPP를 받고 오늘 입금이 되었네요.
우선은 작년 payroll, 직원수에 맞춰 금액을 받았지만 차후 심사시
제가 인수받은 후의 payroll과 직원수를 고려해줄건지 궁금해요.
제가 인수받은 시점에 매니저랑 일부 직원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payroll이 자연스럽게 줄었거든요.
지금 생각으론 제가 매니저를 대신하니 그 임금을 제 임금으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물론 승인해준 은행에 물어볼거지만 그래도 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부 탕감을 받는다고 한들 8주 후에 세일이 줄으면 계속 같은 payroll을 줄 수가 없는데 그 땐 또 어쩌나요.
half capacity, 6 ft apart등 규정에 맞추려면 세일이 줄 수밖에 없을텐데요.
맘이 좀 복잡한데 어찌저찌해서 75% 맞춰 받은 돈 다 쓰고 전부 탕감받는게 맞는지, 아님 그냥 론이다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갚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상황을 대비해 받은 돈을 좀 가지고 있는게 나을거 같기도 해서.
여기 비지니스오너분들, 다들 어찌하실 계획이신지요?
암튼 이런 상황에 이렇게 서로 물어볼 곳이 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
앞으로 상황을 대비해 받은 돈을 좀 가지고 있는게 나을거 같기도 해서.
우선 먼저 킾하고....어차피 6개월 유예이니 필요 없으면 그때 반납하면 안될까요?
calypso님, 근데 payroll이나 rent로 8주안에 다 써버리면 남는게 없잖아요. :(
8주안에 다 사용하면 탕감 받는거죠. 그리고 혹시 남은 돈이 있다면 이자도 싸니 6개월 후에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8주안에 월급이나 렌트, utility 쓰고 나면 제 경우엔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다 탕감받으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필요한 인원만 월급주고 탕감받을 생각말고 여유자금 갖고 가는게 맞는가 고민이 되는겁니다.(론 새로 받았다 생각하고 2년안에 갚아아죠)
8주뒤에 렌트며 직원 월급이며 세일이 받춰주지 않으면 여유자금없인 힘들거 같거든요.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오너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아마 이부분은 조금더 business decision의 영역이니 각자 판단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고려하셔야할 부분은 만약 PPP application에 명시하셨던 직원수와 payroll level($)에비해 PPP를 받고나신 8주동안 줄여서 주신경우 예상하시는 탕감부분이 어느정도 줄어들거라는 예상도 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창 바쁘신 시간일텐데 제 글을 읽고 바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탕감부분이 줄어들거란걸 알고 있어요. 뭐가 나은 결정일까 고민에 고민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조언과 염려, 감사드립니다.
다른 오너분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옳은 결정내리시길 바래요.
PPP 탕감에 대한 유투브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엑셀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하시고, 탕감 서류 제출할때 쓰면 좋을거 같아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oG9msPyn8
????PPP론 탕감액계산 Excel Worksheet 확인하기 (링크의 사본만들기 또는 Make a copy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bitly.kr/Ov8wvg5rl
오랜 기다림끝에 지난주에 Approval Email을 3군데를 통해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Chase, Blunevine, Kabbage)
이중에서 Bluevine과 Chase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은행에서 받았을 경우 Refund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본래 목적대로 Payroll과 렌트에 쓰면 비율대로 탕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경우 각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하겠죠.
한가지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만약에 직원이 일을 거부할시에 다음 사항이라면 그 직원의 월급이 (원래 금액 그대로)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https://www.youtube.com/watch?v=83g2GcHa2Ts 참조하세ㅔ요
CPA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취지는 비슷하나 저의 해석으로는 아직 클리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기로는 아직 모호하고 탕감의 삭감분에서 제외가 되지 그 직원의 월급이 공제되는건 아니라 읽었습니다.
각 은행이나 CPA별로 다르게 해석할수 있으니 제가 꼭 맞는건 아니지만 final ruling이 나올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선택하시는게 옳을꺼 같습니다.
각자 판단에 맞게 해석하시라고 CPA님께서이 발췌하신 부분의 원본을 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SBA and Treasury intend to issue an interim final rule excluding laid-off employees whom the borrower offered to rehire (for the same salary/wages and same number of hours) from the CARES Act’s loan forgiveness reduction calculation."
원글과 답글들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ppp신청해서 승인 받을때 은행 직원이 풀타임 직원수를 넣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직원수를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풀타임 직원수는 7명이고 파트타임 직원수는 5명 그리고 1099 받는 직원 1명인데 직원수 모두를 다 넣으라고 해서 14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글을 읽거나 알아보니 풀타임 직원수를 했어야 하는것 같더군요. 이번주에 한명이 개인사유로 그만두고 원래 일하던 파트타임 직원은 나이와 건강의 이유로 3월 말 부터 나오지 않고 실업수당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둔 직원은 그와관련해서 직원 싸인이 들어간 letter도 받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다른 파트타임직원도 본인이 아직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서 일 시작을 못하겠다는 이메일을 달라고 요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에 인원수를 제대로 다시 알려서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은행에 연락을 취했는데 답이 오질 않네요.... 이렇게 놔둬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고치면 별 문제 없을지...고칠 수 있는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알려주신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모를 통해 ppp승인도 되고 입금도 완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도움을 받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금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탕감받는 조건에 풀타임직원과 파트타임직원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2. 전분기보다 일하는 시간을 25%이상 줄이면 탕감금액도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팁수입도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임금 $100, 팁$100을 가져가던 직원이 있다면,
임금$75 팁$75 = $150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지요?
팁은 제자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니 팁이 줄어들 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려 75%이상인 $150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지요?
말주변이 없어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시기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나온거로는 정확한 용어는 maintaining full-time equivalent payroll입니다. 20시간 파트타임직원 2명은 40시간 풀타임 직원 한명과 동급으로 취급될꺼 같습니다.
2번질문은 조금 애매한데요. PPP신청을하실때 Tip에 대해서도 월평균 급여에 포함을 시키셨나요?
만약안시켜서서 만렙님이 직원에게 주셨던 $100에 대해서만 2.5배의 월급이 나왔다면
PPP로 직원은 계속 $100을 가져가되 ($75월급/$25Tip Replacement)으로 설정하셔도 될꺼같습니다.
결국 신청하신 월급의 기준과 직원이 가져가는 월급이 같다면 PPP의 75%는 충족이 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팁포함해서 신청하였다면
현재 여건상 팁이 많이 줄었습니다. 탕감조건에 25%이상 임금을 줄이면 안된다는데
팁이 많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팁을 이전분기 75%로 맞추어 주려면 일하는 시간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맞추어 주어야 하나 또한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25%이상으로 줄이는건 아직 확정된 계산법이 아닙니다. 그저 줄여지는 만큼 불이익이 있을꺼란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PPP는 일하는 여부와 관계없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최악에 예를들면 경우 현재 비지니스를 하지 않아서 비지니스가 $0인컴인 오너라도 직원들한테는 그전과 같은 100%의 임금을 8주동안 주라고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만랩님이 판단하시어 여건상 비지니스가 줄어서 월급도 줄이시겠다면 그만큼 안주는 PPP portion은 오너의 몪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PPP론을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같습니다.
지금받으신 PPP의 75%는 직원을 위해 내가 잠시 받아놓은거라 생각하시면 편하실꺼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75% 숫자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LABG님 답변을 듣고 이해 했습니다.
내 여건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것을 75%라는 숫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속 시원합니다. 왜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것으로 이해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5/6일에 다행이도 론이 나왔습니다.
혹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직원들 payroll이 한달에 두번 매월1일(전달16일에서 말일)과 16일(1일에서 15일) 지급되고 있는데....
펀딩된 5/6부터 정확히 8주는 6/30일 이네요...
만약 7월1일에 payroll이 나간다면 이건 해당이 될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LABG님의 도움에 힘입어 결국 PPP Schedula A까지 작성하는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다시 감사드리면서 돈 받을때보다 추후에 리포트 하는게 더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은 사람에게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저는 그냥 사후 증명을 유틸리티빌, 페이롤를 은행측에 제출하면 은행쪽에서 대조해보고 하는줄 알았는데 ..
무슨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고 작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힘드네요.
솔직히 저같이 평생 은행밥먹고 사는사람도 정말 자세히 보지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폼입니다. ㅠ.ㅠ
저희 은행에서도 현재 법무팀 검토중이지만 현재 내려온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될수있으니 손님께 탕감조항은 어떤것도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말라" 입니다.
빠른시일안에 심플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대로 올려보겠습니다.
탕감규정이 PAYROLL 50%와 16주로 변경될수도있다고하는데 좀더 기다려봐야겠네요
아..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보군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페이롤도 사실 50% 맞추기도 힘들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 직원한테는 한 2달 동안 따따블로 월급 올려줘도 SBA에서 뭐라 안그랬으면 좋겠네요. 실업수당 포함 보너스 매주 600불씩 7월 말까지 나오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42504
여기나온 뉴스인데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600불주는것도 12월달까지 줄수도있데요...(소문)
공화당에서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대요...(소근)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43007
오늘 추가로 나온 뉴스네요 좋은소식이있었으면....
PPP 탐감과 관련해 꼭 보시면 좋을 자료가 하나 올라와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탕감 금액을 최대치로 올릴수 있는지에 대한 한 회계사분의 유트부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8G0Nkqyt5o&t=60s
저는 4/19에 ppp받아서 이제 이삼주후면 팔주가 지나버라네요. ㅜㅜ 제 비지니스는 아직 안지 열지 가늠도 멋하고 았는데요. 빨리 받아서 마음의 안정은 받았지만, 팔주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하는 추가대책이 논의된다는데 뻘리 결과가 나왔음 좋겠네요.
탕감신청서를 보고 았는데, 스케쥴a는 어떤 서류인가요? 저희 회계사는 처음보는 서류라 모르겠다고 ppp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ㅜㅜ 스케쥴a 샘플 같은걸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구글링하는데도 찾기가 어렵네요.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3245-0407-SBA-Form-3508-PPP-Forgiveness-Application.pdf
5페이지 부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원 법안 통과했네요. 페이롤 60% 사용기간 6개월로 탕감조건이 완화될거 같습니다. (상원 통과 기원...제발..)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원만 통과된 거 같고 다음주에 상원에서 투표한다고 들은거 같네요
급한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 허투루 읽었네요. 정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원에서도 통과된것같습니다.
기존 8주에서 24주.
75% 에서 60% 로 변경된듯 보입니다.
아래는 뉴스 링크 입니다.
https://www.cnn.com/2020/06/03/politics/paycheck-protection-program-senate/index.html
업뎃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종업원의 평균 수입이 비교 기간보다 25%이상 내려가도 탕감액수이 줄다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한 업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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