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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 장기체류자나 한국시민권자와 친족인 경우 자가격리가능 (관련지침 완화)

투게더 | 2020.05.06 08:29: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00505/1309547

 

미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을 방문할시 격리시설 들어가지 않고 자가격리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신문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가 격리 인정 사유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한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등이다. 기존엔 3항과 4항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 기준을 삭제했다. 성인들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 방문 시에만 자가 격리가 허용됐지만 이젠 부모 방문 시에도 허용토록 바뀐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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