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일리지로 작년 8월경에, 올해 7월 뉴욕 -> 인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KE086편 00:50 출발하는 항공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좀 일찍 갈일이 생겨 올해 5월 2일에, 5월 8일 출발편으로 항공권 날짜를 변경했어요. 예약 변경 수수료 약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일 뒤에 상황이 또 바뀌어서 한국에 못가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휙휙 바뀌네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7월 11일로 변경하려했더니, KE086편은 마일리지로 예약이 현재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담원 이야기로는 KE086은 운항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막아둔거라하네요.
사실 7월 11일에 가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것 같지도 않아서, 아예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인당 3000마일의 페널티가 있다고 하네요. (4인가족 1만2천 마일 ㅠ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페널티 면제 조건은 올해 4월 이전 발권, 4월-6월 출발 항공편이어야하는데, 제가 5월 2일날 변경을 했으니 5월 발권에 해당하여 페널티 면제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예약 및 발권은 작년 8월이니, 올해 4월 이전 발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으나, 5월 2일 변경날짜가 발권일 기준이 된다네요.
일단 5월 8일 출발건은 예약만 취소하고, 항공권은 오픈 상태로 있는데, 올해 7월 16일 이전에 여행을 완료해야한다고 합니다.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이내에 여행이 완료되어야한다고 해요. 여행 만기일 기준은 최초 발권일이고, 취소 수수료 기준은 변경 발권일 기준이니, 대한항공 편한대로네요 ㅎㅎㅎ 7월 16일 이후에는 페널티가 인당 10,000마일이라네요 ㄷ ㄷ ㄷ
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사태가 진정되서 7월 11일을 전후해서 한국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전을 위해 아무래도 여행을 취소해야할 것 같아요. 페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5월 2일에 변경을 하지 않고 놔두고, KE086이 취소가 되었으면,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했겠지만, 발권일이 5월 2일이 되는 바람에 무려 1만 2천마일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대한항공도 힘든건 이해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 스케줄 잡기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1만 2천 페널티를 내려니 안타까워요. 특히 내년에는 마일리지 차감액이 인상되기때문에, 내년으로 여행을 미루려면 이 1만 2천 마일이 소중한 상황입니다. 매리엇 포인트 얼마 안남은거 다 대한항공으로 넘겨도 내년 발권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될까말까 합니다. ㅠㅠ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원글님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 저도 대한항공 일처리가 딱히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6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7월이 된다고 딱히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최대한 할일을 미루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희도 7월달 예약이 있어서 기다리는 입장이라 답답해서 써 봤습니다. 7월 된다고 한국 격리가 풀릴 거 같지는 않고 취소해야 할 거 같은데 언제나 공지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6월에 오시는거라서 챗봇 서비스로 취소 했습니다. 수수료 없이 해준다고 하더군요
7월달에 한국 가실 예정이고 비행기편이 있으면 예약해 두세요.
아니면 취소될것같은 비행기 예약해놨다, 취소되면 환불요구할수 있겠지만, 완전히 운이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같으면 그냥 깔끔히 취소비용내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취소될것 같은 항공편은 예약 자체를 막아놨어요. 그 예가 KE086입니다. 수수료 없이 환불 되는걸 막으려는 것 같아요. 아직 7월에 갈 계획이 100% 없는건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면 가려고 하긴 하는데, 예약을 다시 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있어요. 얼마 안되긴 하지만.. 결국 여행 취소할거라면, 이 예약 변경 수수료라도 아끼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예약을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 환불이 원칙이라고 미국 교통국에서 안내한걸 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대한항공이 수수료 없이 취소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6월경에 취소 정책이 바뀌는걸 기다릴수 밖에 없을 것 같네여. 취소 수수료 기준이 변경일자 기준인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7월 8월 비행편을 6월편으로 바꿔서 무료 취소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거구 만기일이 최초 발권일 기준인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변경을 하면서 만기일을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겁니다. 대한항공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행 만기일이 최초 발권일 기준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취소수수료는 약간 애매해요. 8월 항공권은 6월이나 5월로 바꾸는 꼼수를 쓰지 않아도 지금도 무료 취소 가능해요 (90일 이후 출발). 그리고 저도 이틀만 일찍, 4월에 예약 변경했었으면, 발권일이 4월이 되어, 취소 수수료가 없었겠죠. 여행 만기일을 최초 발권일 기준으로 하면, 취소 기준일도 최초 발권일로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오미크론으로 인한 취소 정책 변동이 있으면 하는데 큰 기대를 하면 안되겠지요.....?
제 조카는 2월25일 대한항공 항공권 편도를 끊었다가 사정이 생겨 5일전 취소했는데 200불 페널티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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