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가실지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non resident alien으로 제 tax reurn에 넣을수 있나요?
IRS에는 보고하는 본인이 non alien resident인 경우만 많이 나오고 dependant로 넣는 경우는 찾기가 힘드네요.
(검색 캐시에는 된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irs홈피에서 정확한 문구를 못 찾겠네요.)
이게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dependent 로 보고하고 한명당 tax credit 으로 일정액씩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가능할것도 같은데.. 부모님이 외국 생활을 하는 경우 변호사나 회계사의 답변을 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https://www.marketwatch.com/story/how-to-get-tax-breaks-when-support-your-parents-2019-08-26
"You must also pay over half of your parent’s support."
근데 SSN이나 ITIN을 받아야 가능해서 애초에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그런걸 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생활비 지원 같은건 audit걸려야 내는거라 한번도 한 적은 없는데..
송금이나 카드 사용 기록 같은거면 증명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거 같아요.
(지금까진 6개월 이상 같이 살기도 했으니까요)
2019 1040gi에 보면 qualifying relative가 dependent인지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안됩니다.
Was your qualifying relative a U.S. citizen, U.S. national, U.S. resident alien,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No. STOP You can't claim this person as a dependen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여기 17페이지 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안되나 보네요.
웹 검색에선 대부분 자신의 외국인 부인, 자식에 대한 거라서 된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non citizen, resident alien을 가정하고 말한거 같네요.
제 생각엔 안될거같은게.. 세금 보고 하는 기준이 한 나라에 183일인가.. 그 이상이어야 해서, 그게 아닌 상태면 nonresident alien이면 신분 상태 처리된것에 따라, 아예 신고 대상자가 아닐수도 있을거같습니다. (income까지도 없고 하면 더더욱?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데 찾아보시는것도...?)
3년간 183일 자체가 non resident인지 resident alien인지 결정하는 기준이라서..
세금 내는가 아닌가는 미국에 income이 있는지 여부와 tax treaty 예외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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