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5월 28일)
댓글주신분들 한분한분 모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한분한분 감사 인사드리다가
나중에는 ㅠㅠ 감당이 안되서
이렇게 본문업데이트로 퉁(?)칩니다 양해해주세요~~
저에게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위해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종교활동 같이하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통역을 부탁했구요.
변호사분도 생화확적인것(?) 처리한것도 아닌데
금액이 좀 많은것은 많다고 하셨고
저에게 혹시 사진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댓글에서 알려주신대로)
역시나 그 사진이 저에겐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사이에 아파트랑 매니저랑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이 증거사진이있지만 그걸 저와 쉐어해줄 의무는 없어서 안해줄것이다라고했고
매니저는 자기는 힘이 없으니(?)
할말이 있으면 자기 매니저(?) 혹은 프로퍼티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해서
네고가능하냐고했는데
네고는 절대 불가능하니 처음 인보이스 발급한 30일인가 31일인가 여튼 한달(이번달 말)안에 돈내라 라고
전화 + 이멜이 왔습니다.
여튼 다시 지금 상담중이었던 변호사님께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리스계약서를 보내주었고
며칠후에 서류 검토 후에
다행히 그 리스계약서가 저희에게 딱히 불리한것은없고
그 말씀나누고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해결할수도있을것같고
선임이외에도 제가 할수있는방법을 몇가지 알려주셔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변호사님도 지금까지 상담이랑 서류리뷰 (전 아파트 리스계약서등)은 무료로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적지않은비용이지만, 아파트에서 내라는돈의 반절도 안되기에 ㅠ
차라리 이번기회에 인생 레슨비라고 생각하면서 선임할까 하는생각이 가장큽니다만
최악의경우 ㅠ 변호사 선임비용 + 제가 원래 청구된 금액을 받게될 경우도 있기에 고민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랑 네고하면 가장좋은데 그 주인(?) 이라는사람과 전화1통 이멜1통으로 보아서는 너무 강격하게 안된다고해서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변호사님 선임전에 네고시도 한번더해볼까 고민중이긴합니다.
여튼 응원과 감사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 꼭 꼭 아파트 입주와 이사 나가기전에 사진+증거사진을 남기는것을 습관삼아야겠어요.
코로나시작 직전이라 좀 정신없이 나왔더니 이 사단이 나서 너무 속상하네요.
마모님들도 이사나가기전과 후 항상 사진 꼭꼭 남겨놓으세요!
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겟습니다.
추가) 기존 디파짓$1400 에 추가로 $7500을 더 내라고 연락이 온거였습니다. 총 청구금액은 $9천불정도에요~
브레이크다운한것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카펫이 약 5천불 페인트가 2400불 나머지 청소비용이랑 베이스보드 교체비용 (비교적 작은비용)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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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일이 생기면 물어볼곳이 마모라서 염치불구하고 글 남깁니다 ㅜㅜ
(마모 다른글 찾아봤는데 세입자가 유리하다는 글을 보긴했는데
스몰 클레임하면 저희는 돈을 안내도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요 ㅠㅠ)
저희는 나름 시골?에 1500sqft 되는 유닛에서 살다가 한 2달전쯤 (코로나사태 직전)에 다른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전 아파트에서 3년정도 살았는데요
시큐리티 디파짓 $1400 정도가 처리가 안되었기에
뭐 전체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받지않을까?하고했는데
지난달에 시큐리티 디파짓 돌려주기는 커녕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하고
$7500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ㅠㅠㅠ
페인트랑 카페트이 제일 커요.
전 유닛이 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들긴하는데
아파트에 아시안은 저희가족뿐이긴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김치찌개 같은 한식먹을때 매니저가 저희 유닛으로 찾아오고 ㅠㅠ 종종 그랬어요;;)
아이가 있는 집은 아니어서 집을 심각하게 망가트릴일도없고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었는데요
아파트측에서는 카페트가 더럽고 냄새가 청소해도 안빠져서 (아마 김치냄새같은 한식냄새가 아닐까 생각중인데요 카페트에 흘리것도아니고 ㅠ 그게 냄새가 그렇게 베나요..?) 다 교체하고 청구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했다는 거구요
페인트도 전체유닛을 해야되서
우선 카페트($5000)랑 페인트비용($2400)이 젤 크구요
뭐 청소비용 해서 몇백불 이런식인데
청소비용 이런건 당연히 내야된다고 생각하긴했지만
7500불을 내라는건 너무 말도안되는것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저희가 다른 주로 이사를와버려서 다시 찾아갈수도 없구요..
아파트매니저는 전화해도 안받고 계속 vm남기는데 callback은 안와요
이멜로라도 전화하는데왜 안받냐고 남겨야할까요?
7500불도 너무크고
설령 저걸 다 갈아야한다고해도 저희가 10년산것도아니고 딱3년 안되게 살았는데 그런것도 속상해서요..
3년동안살면서 한번도 렌트비 늦게낸적도없고
남들하라는 네고?이런것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냥 오케이 하면서 다 내고 왔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호갱처럼 보였을까 싶어요;; ㅠㅠㅠ
문제는 처음 아파트 들어갈때랑 짐 뺄때 사진같은거 찍은게없습니당 ㅠㅠ
그치만 저희가 처음 이사갔을때 새 카펫은 절대 아니었고 새 페인트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새 페인트였다라는 확실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스몰클레임도 생각중인데
타주로왔는데도 스몰클레임 걸수있나요?
전에 살던 주에 있는 코트에 신청하는거 맞죠?
도와주세요 ㅠㅠ
변호사님들 찾아간다면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ㅠ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요즘 잠을 못자고있어요..ㅠㅠ
추가)참고로 5월 31일까지 돈을 내라고 연락이왔어요. 31일전에 해결을 해야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막막합니다
사진을 안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덤탱이 씌워서 돈 뜯어내려는 냄새가 다분히 나네요. 저라면 1) 리뷰남기고 2) 변호사에게 가기전에 연락달라고 이메일 남시고 3)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할것 같습니다.
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보아하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것 맞는것같아요. (혹시나 이런일이 당연한건가 싶어서 글 남겨봤습니다)
그럼 저도 우선은 변호사님찾아 상담해도 괜찮은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이게 주마다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에서는 페인트나 카펫같은경우 일반적인 사용흔적은 세입자에게 전가할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말씀해주신대로 찾아봤더니
일반적인 Normal wear and tear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가능이라고 나오더라구요.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구요.
혹시 이런일이 당연한 일인가 싶어서 글을 남겨본거였는데요~ (저희 살던집에서 첫 이사 나온거라서요 원래 그런건지 아닌건지가 너무 아리까리했습니다)
한번 최대한 저희가 할수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4%B8%EC%9E%85%EC%9E%90+&document_srl=4554766
한번 읽어 보세요
ㅠㅠㅠ 랜드로드입장에서 속 많이 썩으셨던일이 있으셨네요 ㅠㅠ 덱까지 망가뜨리고 잔디도 !!! 다 죽여놓다니요 ㅠㅠㅠ
저희는 정말 블라인드 하나 망가뜨린것없구요
미국와서 첫 살던집에서 처음으로 이사나온것이라서
이렇게 시큐리티 디파짓 넘게 배상하는게 일반적인 일인가 싶어서 마모에 여쭤본거였어요
카펫이랑 페인트는 정말 "Normal wear and tear" 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렇게 살짝 분쟁의 소지가 있나 싶어요.
근데 댓글분위기로는 이게 일반적인일은 아닌것같아서요.
한번 저희 권리로 할수있는일을 찾아보려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시큐리티 디파짓을 스몰클레임으로 받기는 좀 힘들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등 rehab 비용을 얼마든 합법적으로 깔수있으니요..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1년이상인가(?) 살면 페인트, 카펫 이런거 나간사람한테 물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새건데 고의로 데미지를 입혀서 싹 다시 갈아야했다면 모를가,, 3년 사셨으면 페인트나 카펫은 아파트가 알아서 하는걸겁니다. 물론 관련 주법을 알아보셔야겠지만.. 근데 청구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통해 편지로 대응하셔야할듯..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는다기보단
$7500 내라고하는걸 좀 ㅠ 조정하거나 합당한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싶은마음에 스몰클레임이라도 가야하는건가 싶었어요.
우선 아파트매니지먼트에 네고좀 해달라고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도무지 전화를 안받아서 ㅠㅠ (2주 조금 안되게 매일 전화하고 vm남기는데 콜백이안와요 ㅠㅠ)
이러다가 날짜 기한이 다 가면 어쩌나 싶다가
원래 이런거 맞나 싶기도해서 여기에 살짝 여쭤본거에요~
변호사님만나서 편지대응도 맞는방법같아서요~
그래도 작은용기(?)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한가지 스몰 클래임을 살짝 잘못 이해하신게 아닌가 한데. 보통 스몰 클레임이란 금전적인 피해를 본사람이 클레임을 거는거라서, $7500 을 내라고 왔다고 클레임을 걸수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경우 아파트에서 피해를 입었으니 돈을 내라고 님한테 클레임을 걸수있겠죠.
스팩 님말처럼 주마다 다 다르지만 최소 Prorate해야 하는것은 기본적일겁니다. 3년살았으면 5년에 한번 갈아야 하는 카페트라면 2/5 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해당 주의 renter's right을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협상을 해보세요. 카페트는 1/5로 퉁쳐서 $1,000, 페인트도 $500 해서 일단 깍아서 내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많은것 같으면 그것을 또 Small claim court로 가져가심이..
댓글 감사해요. prorate말씀듣고 보니까 3년 살았으니까 25% 깍아줄게 라고 서놨더라구요
"discount given 25% off because he lived there for three years" 이렇게요.
그럼 3년살아서 75%만 내라는건데. 그럼 4년살았으면 전체를 다 내야하는거였나? 싶더라구요;;
주에 있는 renter's right을 찾아봤는데 Normal wear and tear 이상일 때만 청구할수있다고 써져있는데
Normal wear and tear의 범위가 조금 애매한가싶어서요.
정말 저희 기준에선 블라인드 하나 망가뜨리지 않고 나왔거던요 ㅠㅠ
우선은 저희도 깍아서 낼수있는지 연락을해보고 (연락을 받으면..)
그다음에 정 안된다 싶을때 small claim으로 가려구요. 댓글과 응원 감사합니다.
이 케이스는 조정으로 갈꺼에요. 조정이 안되면 판사가 얼마 배상하라고 정해줄꺼에요. $7500이 합당한 금액인지 판사가 결정하겠죠. 참고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같은 냄새가 3년간 아파트에 배였다면 카페트갈고 페인트 칠해야되요. 타인종에게 굉장히 불쾌한 냄새거든요. 인도 사람이 살았던 집에 가면 특유의 카레 냄새 나잖아요. 그냥은 안없어져요.
말씀하신대로 다른사람에겐 김치+한식냄새가 불쾌할 수도있다 싶긴하네요.
하지만 부엌쪽이아닌 집 전체를 다 카펫을 갈아야할 정도였을까 싶은마음에 아직도 억울한 마음은 조금있어요 ㅠㅠ
말씀하신대로 만약 클레임으로가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처리가된다면 마음이라도 조금 편해질것같아요.
$750도아니고 $7500은 저희에겐 정말 큰 돈이거든요. 댓글 감사해요~ 글 읽어주신 시간도 감사합니다~
근데 도대체체김치찌게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면 집에 냄새가 베나요? 우리는 한국인이라 못 느끼는 걸 까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한국음식을 경험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잠시도 있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가끔 인도 동료들 도시락 열면 순간적으로 숨쉬기 힘든 향신료가 하나 있는데 그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향신료 이름은 뭘까요? 인도 동료한테 가끔 오늘 음식은 어떤거 많이 들어갔어? 정도는 물어보는데 아직 정확히 꼽진 못했습니다.....
한식 특히 끓이는 음식들은 냄새가 많이 배더라고요
제가 빵돌이에 초딩 입맛이라서 저희집이 한두달에 한번이나 한식 먹을까.. 한식을 거의 안먹는데...
(그렇다고 빵을 맘껏 먹는것도 아니고 맨날 키토 식단만 먹고 ㅠㅜ)
주변에 지인들 집에 가면 음식냄새를 바로 느낍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인이라 한식 냄새가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한식 특유의 냄새가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저도 7500불 얘기듣고 그냥 웃음이 나더라구요. 어떻게하면 1500 콘도 카펫과 페인트가 그 정도나 나올까해서요. 더구나 prorate까지 됐는데. 판사도 어이없어할꺼에요.
* 작성글을 보니 마모글 역사 다신것이 3년여가 지났고 이것이 15번째 작성글이군요.
저는 마모를 잘모르지만 얼마전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읽으면서 전 회원분들 매너가 좋기에 심심하면 읽습니다.
** 본인이 진심으로 어떤 어떤 어떤 답을 원한다면 그 것을 답할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시나리오가 중요한게 아니라.
*** 어느 주에서 3년을 사셨습니까? 어느주로 가셨습니까?
**** 현재 계약시 계약은 누가 했고 (아마 소샬이 있스셨겠지만) 누가 어떤 소셜로 보증을 하셨나요? (혹시 있스면)
(다시 말하면 본인의 신분이 뭔가요. 소샬있는 학생? 영주권/시민권자?)
******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다들 스몰 클레임하는데 보통 스몰 클레임은 5천불수준이고 아파트측에서 못받아서 하는/요정하는식이지 당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아마 마모를 읽으시는 노련한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답을 드리려면 이질문/문제를 아셔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것입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용문제로 타주에 있스면서 변호사를 써서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거의 아니기에 때문입니다.
답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제 의견의 전문가입니다.)
끝.
제가 글을 두서 없이 쓰는편이라서요
사실 꼭 뭐를 알려주세요라기보단
제가 어디가서 말할곳이없어서 (아직 미국에 친구나 지인이 많지가 않네요)
속상한 마음 + 이게 원래 이러는거 맞는건가 아닌가 아리까리 (제생각엔 이건 좀 아닌것같은데)
하는 생각에 살짝 넋두리하듯 썻는데
글의 요지가 이상하게 보였었나봐요.
저희 글쓰는 요지에 관해서는 사과드려요~
그런데 제가 쓰신글 히스토리 다 보신거보고는 사실 저 살짝 놀래긴했습니다 ㅎㅎ;;
여튼 마모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거많고 모르는거 많지만
여기와서 많이 배웠고 자주 눈팅하구
혹시 또 저 말고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때 검색해서 나온글이 도움이 될까 싶은마음에 남기는것도 있어요 ㅎㅎ
시간내서 글 읽어주시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FxCross님 댓글이 다소 무례하게 보입니다. 앵그리불새님의 회원정보가 조언과 의견을 받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보이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앵그리불새께서 매너가 없던것도 아니고요.
FxCross님께서는 아마 법조계 관련일을 하시거나 그 분야 정보야 밝으신 분 같습니다. 일반인인 제게는 사연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마음을 움직을 수 있는건 사연과 공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 마모 계정을 기존 둘리맘 님한테서 인도받으신 듯 합니다.
계속 둘리맘 닉으로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다가 PPP 관련 글에 닉 변경하고 공격적인 문체로 댓글 달고 계시죠.
여기서도 신규회원이라는 식("저는 마모를 잘모르지만 얼마전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읽으면서")으로 언급하신걸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측 100%)
이게 @마일모아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기하네요. 8년을 한식을 주로 먹으면서 살았어도 한식 냄새가 뱄다는 소리는 못들었었는데, (저만 몰랐을 수도) 그정도로 음식 냄새가 밸 수도 있나요? 부엌에 환기가 잘 안되는 아파트에 사셨나요?
일단 중요한건 새 가격을 100% 물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창문이 정말로 커서 창문 자주열어놓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좀 그랬는지 ㅠ 무슨 냄새인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구요
그냥 냄새나서 카펫간다고만 써있어서 저희도 조금 답답했어요.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내용보니 100%는 아니고 3년살았으니 25% 빼줄게 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럼 3년이니까 75%를 냈다는말인데, 보통 미국에선 4년살명 모든 카펫 교체하는건가 싶더라구요. (한번 의심을 하기시작하니 계속들어서요)
응원해준신것같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가격 조정한번 하도록 계속 연락해보고 정 안되면 법원에서 판사님께 판단 드리는걸로.. 댓글감사해요 벨르님!
3년 살았으니 25% 빼준다는 말은 12년마다 교체한다는 얘기겠죠. 아파트 카펫은 10년에 한번 정도 교체 할것 같긴 하네요.
제가 계산이 헷갈려서그러는데요
3년 살았으니 25%빼준다는말은
3년 거주 = 75%의 책임
그러므로 4년 마다교체 라는거 아닌가요?
12년마다교체라면
3년거주 => 전체금액의 25% 책임이있고, 그럼 75%를 빼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사는 동안 생긴 normal wear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렌트를 할때 그 부분을 이미 고려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렌트비 산정할때 이미 포함된거죠. 다시 말하면 3년 사용해서 25%를 빼준다는 말은 3년간 25% 데미지는 원래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렌트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Landlord 주장은 3년밖에 안 썼는데, 자기들은 replace를 해야 하니까 (100% 데미지), 원래 예상된 25%를 제외한 75%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3년에 25% 데미지를 예상한다면, 12년 마다 교체할 예정이었던거죠. 비용이나 숫자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근거로 100% 데미지라고 주장하냐는 것인데, 이건 Landlord 쪽에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할텐데, 비용 영수증이야 뭐 실제 교체 및 페인트 작업을 하면 그쪽에서는 간단한 문제고. 원래 데미지는 그쪽에서 사진으로 보여줘야 알텐데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니 할말이 없네요. 사실 이런 경우를 막기위해서 Walk Through를 하고 sign 받고, 혹은 사진을 찍어두는 것인데 그게 없다는 게 앵그리불새님이 가장 불리한 점입니다.
그런데 WalkThrough를 딱히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요청했는데 Landlord가 거절 했다던가. COVID-19때문이라던가.
혹시 쓰레기 같은 걸 놓고 갔는데 그게 썩거나 해서 데미지가 생겼을 확율은 없는지요? 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쥐가 들어왔다던가. 물을 잠그지 않아서 침수피해가 생겼다던가. 솔직히, 제가 말하면서도 좀 황당하긴 한데, 도저히 왜 저렇게 까지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어쨌든 타주로 이사가서 대응을 못할 걸 알고 저렇게 악의적으로 청구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법정에 가더라도 저 금액을 인정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왠만해서는 세입자 손을 들어주기도 하구요. 아마 Landlord가 데미지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겠죠.
제가 앵그리불새님이라면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소송 대비해서 관련 기록을 이메일 등으로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Landlord가 실제 피해라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돈을 받으려는 측은 Landlord쪽이니까 소송을 걸던지 small claim을 하던지 아니면 credit report에 올리는 식으로 할거 같은데,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COVID-19 사태 때문에 Walk Through하는데 concern이 있었고, Normal wear 이상의 noticeable한 데미지는 없어서 walk through를 하지 못했다.
2) 어떤 경우에도 100% 데미지는 인정할수 없다. 하지만, 데미지에 근거가 있으면 합리적인 비용 청구에는 응하려고 했다.
3) 이에, Landlord측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Landlord가 사진을 보내주기를 거부해서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죄송하지만 진짜 양아치들이네요.. 말도 안 됩니다. 저도 5년 산 아파트 아이들이랑 사니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먹고 이사하다 벽에 구멍도 냈고 카펫은 그냥 평범하게 썼고..블라인드도 좀 망가 뜨리고 그런 집에서 데미지/페인트 칠 40불만 내고 나머진 돌려받으면서 여긴 양심적이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5배는 너무합니다. 3년이면 자기들이 다음 테넌트를 위해 카페트랑 페인트 새로 하는건 당연한데 그걸 전가시키는군요. 제가 너무 화나네요 ㅜㅜ 꼭 잘 되길 바랍니다.. 괘씸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네요 저라면
ㅠㅠ 제편에서 화내주신마음에 정말 감사드려요 ㅠㅠㅠ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이사한게 처음이라 원래 이런건가? 아닌건가? 너무 아리쏭 해서 여쭤본것도있었는데
역시 일반적인건 아닌거 맞군요.
네!! 용기를 내어서 제가 할수있는 것을 잘 가지고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응원감사해요
혹시 일하시는 곳이나 공부하시는 곳에서 legal service 를 지원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있으면 이용하세요. 저도 전에 아파트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메일 보내도 몇번을 씹더니, 학교 legal service 통해서 메일 보냈더니 바로 답장 주더라고요;
양아치 메니지먼트네요. 저도 랜트 집 3번 이사하는 동은 김치 청국장 등등 한국 음식 다 해먹어 봤지만 냄새 때문에 카펫 간다는 이야긴 처음 들어보네오. 아무리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해도 일부러 흘리고 그게 썩지 않는 이상 카펫 업체에 청소 맡기고 환기 잘 시켜 주면 왠만큼 없어집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 하는 번호사 찾아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편에서 화내주신점도 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미국처음와서 이사를 나가본거라서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조차 판단이 좀 안됬거든요.
정말 블라인드하나 창틀하나 망가뜨리지않고 나왔는데 정말 큰 비용이 청구가 되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ㅠㅠ
부동산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분들이 따로 계시는군요. 유의해서 찾아보도록할게요. 댓글과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 애완동물 배설물때문에 카펫 교체를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저렇게 많은 돈을 전 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네요. 비용청구도 과다합니다.
큰돈 인거 맞죠? ㅠㅠ 저희 애완동물은 없었는데도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KY님 비롯해서 댓글보니까 이게 일반적인일은 아닌게 맞는것같아서
저희도 청구금액대로 다 내려는 생각을 하기보단
네고를 해보고, 안되면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찾아서 해결하는식으로 해보려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소식 있으면 업데이트 드릴게요!
정말 칼만 안들었지 완전 날강도네요. 저도 한 아파트에서 5년 넘게 살다가 나왔는데, 집안에서 거의 모든 음식을 한식으로 준비해서 먹었지만 음식 냄새난다고 컴플레인 받은 적 한번도 없었고 짐 다 빼고 마지막 인스펙션을 하려 왔을 때에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비용도 청소비 명목으로 딱 40불만 제하고 나머지 디파짓 다 돌려받았고요.
혹시 옆에 같이 살던 이웃 중에 비슷한 기간을 살다가 나가신 분 없을까요? 보통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갈 때는 뭔가 비교할만한 대상이 있어서 쟤는 이만큼 청구했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청구하냐고 따지면 좀 먹히긴 하더라고요.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아쉽게도 아파트에 저희가족만 아시안인데다가
미국온지 얼마안되서 영어가 짧아서 ㅠ 친분이있는 이웃이 없었어요 ㅠ
타주로 이사가셨다 하셨지요?
전형적인 요즘 흔한 악질 집주인 (아파트) 에 걸리신 겁니다.
타주로 이사 가면 스몰 클레임 코트는 이전에 살았던 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기 힘들어서 못 올걸 고려해서 별별걸로 시비 걸어서
디파짓 뺏고 더 차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타주로 이사갈때 집주인이 전형적인 백인의 좋은 미소로 묻더군요. "어디로 이사가세요?"
순진했던 저는 솔직하게 타주로 이사간다 했었고, 그렇게 저도 당했지요. ㅜㅜ
절대 멀리 이사 간다 하지 마세요. ㅎㅎ 디파짓도 로컬 친구네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 그 전 아파트에서 3년정도 살았는데요
주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3년이상 거주시 어차피 페인트칠은 집 주인이 어차피 다시 해야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낙서를 했건 X칠을 했건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카펫 또한 개똥을 묻히는 미국인들도 카펫 물청소 비용 정도 ($200?) 만 물지, 카펫 전체 교체 비용을 지불하진 않습니다.
일단 원래 살았던 주의 렌트법을 잘 살펴보시구요.. 이것저것 증거들을 잘 모으시고, 차분히 스몰 클레임 들어간다고 편지로 보내세요. 전화등등 구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등 실제 종이나 프린트된 것들만 유효합니다.
일단 이것저것 집의 실제 파손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그걸 제대로 증명 못하면 세입자는 전혀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대게의 경우 스몰코트에서는 대부분 세입자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렌트 처음 들어가실 때, 렌트 서류 꼼꼼히 잘 확인하시구요..
미리 미리 사진으로 기록들 다 남겨두세요. 미리 사진 다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이런거 원래 망가져 있었다 등등..
그리고, 사시면서 집주인에게 미안해할 필요없이 모든 걸 계속 수리 요청하세요. 지속적으로요. 집주인이 수리 해주건 안해주건요. 이런 기록을 전화로 말로 하지 마시고, 이메일이나 편지로 써서 보내세요. 나중에 이런게 다 모이면 수리 거부 기록으로 유용합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유행하는건 심지어, repair deductible 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하면 디덕터블을 강제로 내게 계약시킨다더군요.
이걸 $100 정도 내게 하면 세입자가 $100 이하인건 그냥 돈 내기 싫어서 참거나, 자기가 수리하게 한다는 개념인거죠.. 이런게 요즘은 점점 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제 미국은 막장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ㅠㅠ 세입자가 돈대기 싫어서 버틴다면
집 주인 입장에선 오히려 손해아닌가요? 빨리 고쳐야 집이 오래갈수있는데, 그렇지않으면 오히려 집주인 손해아닌가 싶어서요.. 흠 ㅠㅠ
여튼 앞으로는 정말 서류랑 사진이랑 잘 확인하려구요!
일단 스트레스 많으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두번 이사를 했더니, 저 스트레스를 알 것 같습니다.
윗분들이 대답해주셨는데, 주마다 다른데 normal wear & tear인가...하여간 몇년 이상 살았으면, 카페트/페인트 같은 소모성인 부분은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타주 이사, 유학생, 외국인 등...그냥 일단 다 던져보고 걸리면 좋고, 안되면 마는 방식으로 일단 다 청구하고 보는 양아치들이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하셨고, 디파짓은 잡혀 있으신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접근법이 있겠지만, 저라면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디파짓은 포기하고 저쪽에서 청구한 돈도 쌩까는 것 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청구한 금액으로 소송을 걸거나 귀찮게 하면, 글쓰신 분도 귀찮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이경우는 세입자가 거의 다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양아치는 높은 확률로 저렇게 나오다가 계속 무시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집에 데미지가 없다면, 청소비는 제하고 (면적따라 다른데, 대충 400불 가정), 1000불정도 디파짓도 돌려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마 저정도로 뻔뻔하다면 그냥은 안 줄 것입니다. legal service를 이용하시는게 잘 먹일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쌩까는 건 너무 위험한데요? 저 빌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정말 골치아파집니다.
집 주인이 클레임을 해서 승소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빌 컬렉션으로 넘기겠죠. 돈을 받을 근거없이 그냥은 절대 못 넘깁니다. 클레임 하면 연락 오니 지금 신경쓰지 말고, 그 때 대응하시라는 의미의 댓글 같습니다.
저도 무시하기에는 그 소셜넘버?준게 사알짝 걱정이 되긴해서요
그렇다고 바보처럼 내라는 돈 다 내지는 않으려구요!
본문에 업데이트하긴했는데, 변호사님이랑 상담했고 지금 그분을 선호하느냐 어쩌냐에 대한 고민만있습니다.. ^^;; 댓글감사합니다.
참. 너무하네요. 서류 잘보시고. 인종차별의 분위기가 있다면 제가 너무 나간건가요? 계시는 지역 이민자 센테등에 도움요청해보세요
ㅠㅠ 네 너무 속상했는데요 다행히 좋은 변호사님만나서 상담했고
지금 그분을 선임할지 말지가 고민입니다 (비용때문이에요 ㅠ)
응원과 댓글 감사드려요.
County website 에 가시면 Landlords-Tenants 관련 페이지 있을거에요. 거기에서 Complaint 거시거나 아니면 살고계신 State Attorney General website 에가셔서 a consumer complaint 거세요. 남의 일같지 않아서 올립니다. 쫄아서 절대 돈 내지 마세요.
오? State Attorney General website 요 정보는 몰랐네요.
전 주에 변호사 자격증있는분만 찾고있었어요. 다시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정말 양아치들이네요 텍사스는 카펫을 5년마다 새로 바꾸는거로 되있어서 만약 5년이 지났다면 카펫에 무슨짓을 해도 청구를 못하게되있어요 주마다 기간이 다를테니 알아보세요 이사 들어갔을때 카펫이 새거였나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셔서 싸우셔야겠네요 근데 1500sqft 카펫 가는데 5천불이나하나요? 저 2000sqft 아파트 카펫 교체비용으로 2천불 미만으로 청구당했었거든요 물론 카펫은 매우 클린했고 실제로 갈았는지도 의문이지만요
아니요 ㅠㅠ 처음에 들어갈때 당연히 새 카페트 아니었습니다 ㅠ 덤탱이 씌우려고했던 마음이 있는건 맞는것같아요 -_ㅠ
이미 갈은것같긴한테 제가 너무 멀리 이사를와서 ㅠㅠ 확인하러 가는것도 일이긴하구요
다행히 좋은 변호사님만나서 상담했고
지금 그분을 선임할지 안할지만 고민입니다 (청구비용보단 적지만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않아서요 ㅠ)
댓글 다시한번감사드려요!
이런글 볼때마다 아 전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되네요. 미국서 아파트 4군데서 이사를 나왔는데, 앞에 3군데는 디파짓 전체 다 돌려 받았고, 마지막 한군데만 $200-$300 제하고 돌려받았었는데,
그건 뭐 제가 라면 다 끊이고 카페에 엎는 바람에, 아 내 라면... 그거 얼룩하고 가스 스토브 얼룩이 잘 안지워 진다면서 청소 비용 청구 받은게 다인데 말이죠.
다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7,500은 말도 안되는 금액인거 같아요. 주변에 그런 케이스는 건너서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ㅠㅠ 네 살다보니 저에게 이런일이 ㅠㅠ
저의 권리를 찾아본다는 생각으로 알아보려고합니다 !! 댓글감사드려요~
나가기 전에 웍스루 같이 안 하셨어요?
사진은 다 찍어 두셨나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냄새인지 아이템별로 정확하게 서류 보내라 하세요.
난 어그리 못 한다고... 스몰 클레임 가셔야 할 듯요.
ㅠ 그때 코비드 막 창궐하다 어쩐다 직전이라서 사람들 안마주친다고
제가 바보처럼 집 문제없겠지하고 그냥 나온게 사단의 시작이었나봐요 ㅠㅠㅠ
댓글감사합니다.
위에서 모두들 너무좋은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단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악질적이네요. 타주 이사했다고 이런 청구서를 보내다니... 후.
ㅠㅠ 댓글감사합니다!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평소에도 매니지맨트가 이런식이었나요?
일단 구글리뷰 등 리뷰남기시구요 감정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사실 그대로 남기시고
넥스트도어 같은 데 가서 혹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보세요.
3번이사다녔는데 1번은 저희가 2번은 프로페셔널 불러서 청소했는데
디파짓 전부 다 돌려받았습니다.
청구한다해도 거진 만불에 가까운 금액은 좀 어이없네요.
무슨 리모델도 아니고...
청구서라도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증거 수집겸.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 감사합니다. 나중에 상황진행되면 업데이트드릴게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다가 이사나갈때는 오피스에 Move out checklist를 확인 또는 달라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것은 Move Out Inspection을 같이 하자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테넌트가 나간다음에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Inspection은 좀 더 꼼꼼히 보거나 뭔가 테넌트한테 지불하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험상 inspection을 같이 하시면 큰 데미지나 너무 불량한 상태가 아니면 통과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inspection한 경우 항상 디파짓을 다 돌려 받았습니다.
+1이요..
저도 항상 같이 Walk thru하고 사인 받아놨었어요..
벽 못구멍 같은건 작은 컴파운드 사서 메꿔놓고 ready to paint니까 문제 없지 그러면 대부분 OK.
스테인이나 지저분하면 프라이머 대충 발라놓고..
맞아요. 같이 inspection하면 사인해 줍니다. 그거하나 있으면 끝난거죠..
네, 저도 아파트 옮길때 마다 반나절 열심히 청소하고 사인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집상태 너무 깨끗하다고 프로페셔널 불렀냐고 물어봤을땐 조금 억울하기도 했었네요 ㅎㅎ). 보통 잘 매니지하는 곳은 final inspection이 mandatory인데, 이걸 하지 않는 곳은 벌써 shady하다고 느낍니다. 제 지인중에서도 좀 급하게 타주 이사 가는 경우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걸 보았네요.
제가 무지해서 놓쳤네요. 무브아웃 인스펙션 다음엔 꼭 신경써서하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그때 좀 정신없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ㅠ 이런사단이 ㅠ 댓글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있는 비용 다 청구했네요. 제가 새집오면서 알아본 컨트랙터 가격보다 약간 싼 수준이네요. 1500sqft에 카펫 5000불이면 보통 sq ft당 2~3불잡고 인건비 붙이면 약간 더 나오고, 페인트 비용은 알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구요 ㅠㅠ. 공간마다 차지를 하는데, 방하나 500에 거실은 두배 정도? 흠, 몇몇분들 조언해주셨듯이 변호사가 사안별 인보이스 받고, 아파트 계약서 리뷰하고, 주법을 조금 따져보면 잘 네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참 랜드로드가 너무 했네요.... 실비를 다 청구하다니;;;;;;;;;;
ㅠㅠ 네 ㅠ 우선 잘알아보고 해결하려구요 ㅠㅠ 댓글감사해요~
미국 살면서 한번쯤 겪는 황당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것처럼 당연히 싸우셔야 하구요.
직장 리걸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셔야 합니다아파트측 역시 이것을 염두에 두고 7500을 부른것이고 아마도 아파트 측에서는 대략 2000에서 2500사이를 받으려고 크게 부른것 일것입니다. 카펫과 페인트 비용을 제외한 청소비용 부분에서도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빼고 대략 100불에서 200불 사이의 금액만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편지를 보내세요.
아무튼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 이메일보다는 싸티파이드 메일로 딱딱한 문서체로 써서 보내세요. 주의 테넌트 라잇 찾으시고 사례첨부 하시고 페인트 및 카펫교체는 책임없음을 강력주장하시고 청소비도 시세에 맞게 견적첨부 하셔서 보내세요. 그리고 말미에 언제 어떻게 몇번을 컨택을 시도했는지 문서로 첨부 하세요. 미국살이 이럴때마다 피곤해요...
저정도면 악질적인거 아닌가요? 근데 회사에서 왜 저렇게 하나요? 어차피 처리하는 사람은 월급받는 직원일텐데 저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나요? 많이 뜯어내면 보너스라도 주는 걸까요? 괜히 회사 평판만 안 좋아져서 소문나면 렌터 구하는데 힘들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전에도 냄새때문에 몇번 찾아왔다는 거 보면 느낌에는 뭔가 평소에 악감정이 있어서 저걸로 분풀이 하는 수준 같은데요.
더티머니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 사위인 크슈너가 렌트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방법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시간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ww.indiewire.com/2020/03/dirty-money-jared-kushner-slumlord-netflix-1202216998/
Kushner Companies sued a single mother for breaking her lease three years after she had received written permission to do so.
In 2010, a home health care worker named Kamiia Warren go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building’s on-site manager to break her lease early after an elderly neighbor began behaving erratically. Kushner Companies did not even own her property in 2010, but sued her for breaking her lease when it bought the property three years later. Unable to find the document proving she had permission to leave, Kushner Companies got legal permission to clear out her bank account and garnish her wages.
감사합니다. 기사처럼 악질적인거라면 정부기관이나 법원에서 해결 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사에 이런 말도 있네요. It hasn’t been proven why the city is so loose with Kushner Companies, but Charles Kushner has donated to Governor Andrew Cuomo, and there are known emails between Kushner and New York City Mayor Bill DeBlasio. 돈 앞에서는 모두 다 같은 편?
ㅠㅠ 네네 ㅠㅠ 한번 잘 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Security Deposit이라는게 이럴 경우 맥스로 차지하려고 받는 것 아니였나요?
이런 황당한 일도 있군요.
저 같아도 싸우겠습니다, 화딱지나네요...
ㅠㅠ 같이 화내주신게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일진행되면 업데이트 하도록하겠습니다 ~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세요. 비용은 저쪽의 주장이니, 왜 그러한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몰클레임은 돈을 받는 입장에서 못 받았을때 하는 것이고, 일단 님께서 성실히 아파트 측과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증거가 필요 합니다. 이메일을 담당자와 그사람 매니저나회사를 cc 해서 보내세요. 저라면 itemized detail quote (만약 안보냈다면) 하고, 계약서 상의 님께서 지불해야 하는 근거를 보내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대리인으로서 보내 달라고 하는거겠죠. 편지 써 주는데 아주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policy가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1. 보통 테넌트가 1년 이상 살고 나가면, 새로 페인트를 합니다. 벽에 볼펜이나 크레용등의 낙서가 있을경우 프라이머를 추가로 써야 하기 때문에, 몇백불 정도 차지 할수는 있지만, 페인팅을 전에 살던 사람한테 차지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몰라도요.
2. 카페트의 경우 7년(?) 단위로 새로 갈고, 데미지가 심해서 갈아야 할경우 prorated 된 가격으로 차지를 합니다. 데미지 있는 area의 카펫을 바꿀수는 있어도, 전체 하는걸 차지 한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스팀배큠을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는게 말이 안되고요, 그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달라고 요구 하세요. 스팀 배큠도 당연히 해 주는거라, 비용 내실 팔요는 없습니다.
속상해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황당한 일 당했구나 하고 차분히 대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파짓도 돌려 받으시기를.
네 이번일로 미국생활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다시 배우네요.. ^^;; 차근차근히 써주신 방법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일 진행되면 꼭 본문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타지에서 이방인의 느낌을 받을때가 이럴때 그런 것 같아요 ㅜ.ㅜ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위로감사합니다 ㅠㅠ 일진행되면 본문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하이오주에서 싱글하우스 2년 렌트하고 집주인이 페인트며 청소 등으로 디파짓을 안주려고 했어요. 전형적인 수작 부리는것을 다른 집주인(주직업은 핸드맨이신데 렌트사업을 부업으로 크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알게되고 그분 조언으로 스몰 클레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이사나오기전에 사진 다 찍어놓았어요.
다행히 히어링 몇일 전에 그쪽에서 연락와서 물론 청소 등등의 비용은 제하고 디파짓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주에 이사가셨다하니 다시 오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는 아파트나 집주인들 봤습니다. 이건 외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상관없는것 같아요.
스몰클레임이 세입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으 들었습니다. 오하이오는 아마 8천불까지 클레임 걸수 있어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잘 해결 되시길 빌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진같은거 찍을 생각을 전혀못했어요..;; (한국처럼 보증금은 왠만하면 돌려주는거라고 생각한게 잘못이었나봐요 ㅠㅠ)
앞으로는 대응을 잘하고 이번일로 배움삼으려고요. 일 진행되는거있으면 본문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아치들한테 된통 걸리셨네요.
점잖은 아시안으로 호구 잡히신 거에요. 제가 만났던 집주인들은 인종 불문하고 좋게 나온 적이 었어요.
스몰 클레임이 말이 쉽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일단 직접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 되시라고 적어보면
1400불+7500불 더 내라는 거 보니 8900불이 나왔다는 소린데,
1. 일단 견적서 보내라고 하세요. 견적서 받아본 다음 내 변호사랑 이야기해보겠다고 쎄게 나오세요.
변호사비용까지 각오 하시고요.
2. 만약 변호사비용까지 댈 생각이 없다 하시면 몸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견적서 받아보면 거기에 수리 내용이 나오겠죠?
그거 해결하러 내가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직접 가겠다 하세요.
그리고 옐프에서 전 집 집코드 찍어보시면 플러밍하는 사람, 카펫 까는 사람 다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옐프 앱을 통해 가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 가격 비교해 보시면 대충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귀찮고 이 시국에 쉽지 않으시겠지만 업자들이랑 시간 맞춰서 하루 다녀오셔요.
직접 가셔야 일하는 시간 단축됩니다. 타주로 갔으니 못 올거라고 알고 이 사람들 이렇게 바가지 씌운 겁니다. 이런 불이익, 정말 참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직접 수리 다 한 다음 영수증 그 사람들한테 주고 오세요.
가능하면 컨펌 받고 그 자리에서 체크까지 받아 오시면 더 좋구요.
서비스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연락하라고요.
별 그지같은 양아치들 다 있네요.
나이스한 쌈닭이 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호구로 봅니다. 이것들이..
참고로 제 경험상 렌트 나오면서 아무리 청소 열심히 해 놓고 나와도
테넌트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 떼어 갑니다.
제일 안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업자들 불러 일 시키는 거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오기 전에 청소 전문 업자들 불러서 함께 청소 하세요. 그리고 영수증 냉장고에 붙여 놓고 나오세요.
혹시 청소가 미흡하다고 돈 더 떼어가겠다 하면 내가 업자들 데리고 직접 가겠다고 버티시구요.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 다시 돌려받는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하고 있지 마세요!
저도 SAN님 의견에 동의요...
다른분들을 위해 작은 팁 남겨드리면..
housing office에 청소 업체 물어보고 여기를 통하면 아무 문제 없이 OK 하더라구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checklist가 있고 요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 청소와 카펫 청소 업체가 다를 수 있는데 두 군데 다 물어보세요..
좀 정직한 houseing office의 경우는 어차피 카펫 바꿔야 한다고 청소 필요없다고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는 곳도 있어요..
치사한 housing office는 다른 사람 사용하라고 남겨둔 세제, 쓰레기 봉투 (새것임에도...) 이런것들 쓰레기 처리라는 명목으로 돈 떼어가는 곳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거 같습니다.
ㅠㅠㅠ 그렇군요 ㅠㅠ 냉장고에 영수증 붙여놓기 정말 꺠알팁이에요.
이번에 코비드때문에 급하게 나온다고 허겁지겁나오다가 이런 사단이 낫습니당 ㅠㅠ 여튼 방법 감사해요~
일 진행되면 본문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전에 쥬위시 할아버지 정말 정말 악독한 분..개인이 집 몇채 가지고 계신 랜드로드를 한 번 만나고 나서는 ...(진심헬) 많이 깐깐해졌어요.
오히려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페스트 문제가 있어서 한번 난리 쳤었는데 리징오피스에서 계속 무시해서 결국 변호사 / 피부과 의사 ( 베드버그 물렸다는 진단서) 언급 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엄청 따지니까 리즈 깨고 나가게 해주더라고요.
글고 위에 말한 쥬위시 할배 랜드로드 만나고 난후론 저는 이사 들어가자마자 좀 흠 될만 한거 무조건 사진 다 찍어놓고 동영상도 찍고 어플라이언스 작동 다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다 확인하고 그랬어요. 나갈 때도 오피스 매니저 아파트 데리고 와서 니눈으로 한번 프리 체크 해달라고 거슬리는거 있음 내가 청소 같은 부분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구요.
여튼 금액 break down 한거 리스트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변호사랑 상담하겠다고 말하세요. 진짜 금액이 너무 황당하네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일면식도없는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주셔서 감사해요. 일 진행하는대로 본문에 업데이트 하도록하게습니다~
P2
아파트가 1,500 sq 이면
퀄리티 있는 rug and carpet store 말고 Home Depot 같은 곳에서 카펫을 사도
카펫+padding + installation 합치면 최소 $3/sq 이기 때문에 5,000불 나와요.
그리고, $1,500 sq 정도 되는 유닛을 페인트를 사서 본인이 직접 페이트를 안 하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2-4/sq 정도 하기 때문에 페인트 2,400 불 역시 많이 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주에 사시면서 이걸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할려면 ,
1,500sq 이면 7,500불 보다 더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은 돈 대로 들고 정신적인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실 거에요.
그래서 가격 견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봐야 해결책은 없을 거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사 나오신 유닛이 왜 저렇게 새 카펫과 새 페인트 칠이 필요하냐이고
그렇게 만든 데미지 이유가 앵그리불새님에게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 거 역시 앵그리불새님은 그냥 wear and tear 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아파트 쪽은 새 카펫과 새 패인트칠을 해야될 정도로 더럽다거나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음식 냄새는 독가스가 아니고 그냥 생활 냄새이고
페인트나 카펫은, 각 주 마다 태넌트가 몇년 이상 살면
새 페인트나 새 카펫을 넣는 건 이사 나간 테넌트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테넌트 의무 조항을 직접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청소이외에 새 페인트, 세 카펫은 3년을 살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편지를
이맬로 하나 보내고 동시에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편지도 한통 보내면서
일단 돈을 내라는 기간 안에 첫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길 바래요.
오 안녕하세요~ 좋은글 눈팅 종종하고있는데 이렇게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들어보면 비용자체는 그렇게 문제가있었던건 아닌가봐요.
생활기스/ 자연스러운 것으로 잘 설득될수있는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미 돈 내라는 기간이 한번 지났어요 .... )댓글과 응원 감사합니다.
일 진행되면 또 본문에 업데이트할게요.
저도 3년전에 뉴저지에서 렌트해서 살 때 비슷한 경험 있었습니다. 렌트 디파짓 750불 돌려주기는 커녕 3000불 정도 수리비 달라고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매년 렌트 이사다녀서 나가기 전에 청소랑 뒷정리 하는데 이골이 났습니다. 일부러 move out inspection 요구했는데도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수상한 냄새가 나긴 했습니다.
이사가 연례 행사라 들어올 때 나갈 때 사진 다 찍어놔서 무리한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눈치채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저기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고 나서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연락했습니다.
Normal wear and tear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면 법적 대응 가겠다고 메일 보내니 그 뒤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희 디파짓도 그렇게 얌냠 꿀꺽 해 버리고...)
업스테이트뉴욕에 살았던 다른 한 아파트는 아예 remarketting fee라고 청소 및 페인트 비용을 일괄로 300불 정도 제하고 남은 디파짓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고 나름 합리적인 계산방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밴 이유는 단순히 한식 요리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좀 인종차별의 느낌이 있다면 다시 되묻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냄새의 원인이 개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저씨 땀내도 냄새인데, 굳이 앵그리불새님의 인종이나 문화를 지목해서 냄새 난다고 답했다면 그것을 증거 삼아 인종혐오에 입각한 공갈 협박 등으로 간주되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최근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error_return_url=%2Fbbs%2Findex.php%3Fmid%3Dboard%26page%3D3&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D%B8%EC%A2%85&document_srl=7540803&mid=board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거지 같은 (게시판만 아니면 진짜....) 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주로 이사를 왔고, security deposit 관련해서 우편이 날아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내라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대략 300불 정도 청소비 제외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1500불을 청구를 하네요. 이유인 즉슨, 카펫이 너무 더럽고 damage가 있어서 청소를 해도 안되니,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너가 1년 살았고 원래 5년마다 카펫은 갈게 되어 있으니, 4년 치에 대한 돈을 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심각한 damage 없다고 말해도 앵무새 인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네요.
열받아서 이래저래 인터넷에 글도 차아보고, 주 법도 찾아봤습니다. tear and wear (생활 기스??) 의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보니, small claim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 아파트 입장에서는 귀찮고 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냥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mall claim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반드시 demand letter를 그 쪽에 미리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주까지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카펫 사용 기간이 5년인데, 1년 사용했고 4년치를 내라고 했다는 말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카펫을 교체를 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카펫 교체한 히스토리 보내달라고 demand letter 보내기 전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주일 동안 답이 없네요. 열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demand letter 보낼테니까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장을 해라 했습니다. 그 제서야 답장을 보냈는데, 내용이 가관이더라구요. 자기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제가 들어오기 5년 전에 카펫을 갈았다고 하네요 ㅡㅡ. 그러니까 저는 6년짜리 카펫을 쓰고 있었고, 원래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깨끗해 보여서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방법이 없는데, 동일한 메일에 너 더이상 추가로 돈 안내도 되고, 모든 security deposit을 돌려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 돌려 주더라구요.
돈을 다 받았는데,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있는 주에 있는 변호사 한테 이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아파트에서 찔러보고, 받으면 좋고, 안되면 발뺌하는., 특히 자기들이 보기에 외국인에서 왔다 싶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변호사가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으로 소송을 걸어볼까 했는데, (small claim으로),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돈은 다 받았으니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그냥 말을 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카펫 교체 주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다음에 할 말이 없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랑 법률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주에 적용되는 렌트 관련 법도 한번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나올것 같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조언처럼 법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아파트는 진짜 양아치네요..
고생 많으시네요. 이정도면 차라리 법정으로 가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근데 어느 주인가요? 이런 임대관련 법률은 주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walk through를 안했다는 것과, 사진등 증거가 없는것, 그리고 다른 주로 이사하신 3가지가 불리한 부분이긴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9천불이라니. 뭘 일부러 망가뜨리고 나온것도 아닐텐데, 너무 심한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대충 변호사 쓰고 주인이 가격 낮춰주는것, 변호사 안 쓰고 그냥 다 내는 것, 젼호사 써도 다 내는 것 이렇게 세가지인데 가지고 있는 패가 다 좋은 쪽은 아니네요.
어차피 좋지 않은 패인데 그 중 그나마 가장 나은게 변호사 쓰고 내고 받는거같은데, 주인에게 변호사와 리스 계약서 리뷰를 했고 본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고 부당하게 금액이 책정된걸로 강력히 보이는 바 가격을 reasonable 하게 조정해서 청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사랑 하게 될거다.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최종 청구 금액을 수정할 의향이 있냐? 내가 몇월 며칠까지 답신을 못 들으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갈 것이고 그 때부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할 것이다라고 결정권을 넘겨주시는 건 어떤가요? 변호사에게 넘기면 일단 페이하는 날짜부터라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페이먼트 플랜, 즉 할부로 페이하게 변호사가 조정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최악의 경우도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경험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돈이 아주 없지는 않으시다는 가정하게 변호사 쓰기 전에 저라면 bluffing 약간 해볼것같습니다.
이런정도 수준이면 사진이 있어도 똑같이 했을거같아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변호사 코트 가시는것 말고 권고 레터 (certified mail) 쓰는 서비스가 있는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고 저는 집문제 있을때 레터 한장을 변호사가 보냈더니 바로 깨갱 꼬리를 내렸어요) 그것도 알아보세요~~ 선임을 해야 써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는 변호사 통해(?) 편지 달랑 한장으로 해결되었었어요. 문제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estimate받아서 첨부하고 변호사가 이거를 내가 내는것은 부당하니 네가 해결하여라 하고 편지를 써줬어요
그냥 버티시다가 그 쪽에서 소송걸면 응하고, 재판 가면 앵그리불새 님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재판 안 가고 그쪽에서 그냥 포기하면 그냥 디파짓 날린 걸로 끝날 듯 하고요.
저라면 스몰클레임을 걸거나 아파트에 돈 못내니 클레임 걸라고 할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글쓴님을 콜렉션에 넘길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음식냄새가 베었다는 이유로 카펫교체와 페인트를 하는게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건 카펫 물청소비 정도인데요. 저라면 la까지 갈것 같아요.
저희도 아파트 이사 많이 다녔지만 매번 0원 청구, 디파짓까지 돌려받았고, 딱 한번 카펫 청소비 (100불 미만, 이걸 계약서에 모두에게 청구한다고 명시한 매니지먼트 였어요) 낸 적 있어요. 주변에 들어보니 매니지먼트가 악질인 경우에 무브아웃 인스펙션 후에 아무 문제 없는 집에 집주인과 테넌트에게 동시에 돈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테넌트가 어이없는.청구 금액에 -350 0불 정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서 이기고 밝혀진 사실이었어요.) 아무리봐도 이건 소송하셔야 되는 상황인거 같아요. 꼭 이기셔서 아파트 매니지먼트 쪽이 비용 다 물고 끝나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카펫은 7년의 감가상각을 산정하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사 나오셨을때 카펫이 7년째사용이라면 $0의 가치라서 카펫에 관한 어떤것도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카펫의 경우 전체를 교체한다면 잔존가치만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3년 살았으니 25%를 빼주겠다는것은 말이 안되고 이사들어가시기 직전에 카펫이 새로운 카펫이었다면 전체를 교체한다고해도 4/7 만 배상하면 됩니다.
페인트의 경우는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3년인가 5년입니다.
카펫을 언제 교체했는지 증거를 달라고 하세요.
배상해 주는경우는 집주인이 실제로 교체한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deposit refund 의 중요한 사항인데
집주인은 테넌트가 이사나간후 3주안에 written 으로 된 수리나 청소 statement 를 테넌트에게 보내야 합니다.
해당 statement 는 각 수리나 청소의 detail 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detail 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statement 이 완벽할지라도 3주안에 보내지 않으면 테넌트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모든 deposit 을 refund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의 housing department 에 문의하신후 claim 하시면 집주인이 난감할것이니 꼭 문의해보시고 claim 하세요.
claim 에 따라 해당 집주인은 일정기간 rental property 를 운영할수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20년전에 같은 방법으로 당한적이 있어서 공부아닌 공부도 했고요. 비슷한 경우의 smaill claim 도 본적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small claim 인데 테넌트가 100% 이겼습니다.
절대 물어주지 마시고 deposit 도 꼭 받아내세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경험이 없어서 도움은 못 되지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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