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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1부터 장기체류자 일시출국시에도 사전 재입국허가 의무화

미래 | 2020.05.23 01:51: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미국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 출입국 관련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기타 외국국적으로 한국을 자주 오가시는 분들께 정보가 될 듯 해서 올립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별도 신고 없이 출국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기존 외국인등록이 유지되어 기존 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별도의 외국인등록 절차 또한 필요없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으로 6월 1일부터 해당 조치가 무기한 정지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 외에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시는 분들 중, 외교・공무・협정 비자인 A 계열 비자 또는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 소지자가 아닌 분들은, 단기적인 일시출국이더라도 출국 전에 사전 재입국허가를 받아두시지 않으면 출국 즉시 기존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이 경우 단수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출국과 함께 가지고 계신 비자의 효력이 말소되고(대부분의 단기 유학비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수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입국 후에 거소가 위치한 각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되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재입국허가의 경우 현재로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빠른 시일 안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기존에는 기존 장기체류자의 경우 단기간 외국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14일간 격리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부터 현지출국시각 기준 48시간 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영문으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입국하더라도 14일간의 격리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상태확인서에는 현지 의사나 의료기관이 발열, 기침, 근육통, 폐렴 증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폴리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모호합니다만,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체류하고 계시다가 외국 방문할 일이 생기셨을 때 현지에서 건강상태 확인서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외교부 공지언론보도]

 

*** *** ***

 

5/24 업데이트

 

입국시 건강상태확인서 필수제출과 관련한 업데이트입니다.

 

출발지의 의료사정에 따라서 48시간 내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해야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있도록 enforce할 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북미, 서유럽, 일본, 홍콩 등 선진국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인 경우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 자체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의료접근성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탑승 시에 self-report 후 14일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에서 출발 전일이나 당일 무조건 의사와의 어포인트먼트를 하고 서류 발급받는 시간에 대해 고려를 하고 스케줄을 짜야만 합니다.

 

사전 재입국허가는 오히려 현재 개발중인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쉽게 ESTA나 ETA 신청하듯이 금방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오히려 외국에 다녀오는데에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매번 발급받아와야 한다는 점이 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본인이나 가족이 외국 국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당분간 출국 계획이 없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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