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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H1-B 교수로 일하는데 다른 학교에서 돈을 받았어요. 문제가 될까요?

부엉샷 | 2020.06.01 10:39:4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래 H1B 투잡/부업 관련 글을 보고, 작년에 다른 학교에서 service&consultant 명목으로 3000불 정도를 받은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8년 8월부터 H1B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리서치 컨설턴트로 공동연구를 하면서 3000불정도의 compensation을 받았어요. 

이 compensation은 PI들이 받은 리서치 펀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H1B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employer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심지어 honorarium도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직 그린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이 일이 그린카드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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