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차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몇 달 전, 코로나로 스테이앳홈 하고 있을 때 차를 잠깐 이용할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운행하다 차에 꽂힌 명함을 발견하기 전까지 전혀 사고가 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그 명함은 주차장에서 누군가 주차되어 있는 저희 차를 박고 폴리스에 리포트를 해서 경찰이 케이스 번호와 함께 남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열받기는 했지만 차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진 것 말고는 별로 티도 안나고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한 판에 정비소에 가기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차를 팔려고 VIN을 넣어 견적을 받아보니 사고경력 때문에 시세보다 1100불이 넘게 깎여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전에는 몇 년 동안 완전 무사고였는데 황당하더군요.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 같은데 그냥 메모나 남겨놓지 살짝 박은 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람이 정말 야속하기도 했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사람쪽 보험사에서 커버할테니 뭐라도 고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몇 주 후에 팔 건데 괜히 보험회사 연락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경험있으신 분 소중한 경험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새차인가요? 1100불이면 많이 깎이네요.
개인거래로 파실건가요 아니면 딜러에 판매하실 예정이신가요?
경험은 없지만 둘다 별사고 아니었으니 감정가를 조절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게...
아니면 사고기록을 dispute 하던가... 그런데 이게 더 오래 걸릴것 같아요.
정말 damage 가 없었다면 보험사를통해서 손을대는건 별소용없을것 같고 depreciated value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아볼수는 있겠네요.
잘 해결하시길...
케어님, 답변 감사합니다. 새차를 사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개인거래는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게 많을 것 같아서 딜러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Vroom이나 Carvana 홈페이지에서 예상 견적을 내보니 사고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1100불 이상 많이 깎였더라구요. 보험사쪽에 depreciated value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제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는지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는지 혹시 정보가 있을까요?
carfax 나 autovin같은 곳에 리포트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고 요즘 중고차 매물이 많아서 셀러한테는 안 좋은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뭐 카바나에 싼값에(?) 헐값에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LoneStar님 저도 아마 그냥 헐값에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속상하네요.
그러게요. 그냥 메모 정도면 서로 기분 좋게 넘어갈 텐데, 그 분도 여러가지 염려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사고가 나서 (경찰에 리포트가 되고) 보험사에도 리포트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카카오님의 차를 보고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이후에 수리 여부는 카카오님 몫이예요.
전 2008년 유학 중에 기숙사 주차장 사고가 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준 체크 생활비로 잘 썼습니다. 환율이 막 1500원 이상 갈 때라.
시간도 별로 없고해서 아무래도 그냥 중고차 회사에 넘기든지 해야할 것 같아요. Superfresh님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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