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영주권자 이시고 2년전에 re entry permit 을 받아서 가셨어요. 다음달 7월 초면 2년째가 되네요.
현재는 한국에서 사시는게 좋다하셔서 영주권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하는거보다(reentry permit은 예전에도 한번 사용했었구요) 추후 마음이 바뀌셔서 제가 다시 부모초청으로 초대하더라도 지금은 포기하는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더 나을거같다고 판단해서 포기하려합니다. (나중에 재초청시 문제없겠죠..? )
원래는 올해 오셔서 다 정리하고 한국 들어가려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위험해서 못 오신상태이구요.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혹시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1. 그 재입국허가서가 대략 1~2주후면 2년이 넘는데, 꼭 넘기기전에 포기신청서를 ems로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2년이 좀 넘어가서 보내도 아무 상관없는지요?
2. 그리고 은행계좌와 annual fee 나가는 크레딧카드 등등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렌트계약 했었거든요. 은행계좌를 닫게되면 렌트 페이하는건 제 체크로 내도 상관없죠?
이거 외에 영주권 포기시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나중에 재초청시 문제되지않도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포기서랑 reentry permit하고는 관련 없으니 언제든지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미국 들어오시기 전에 처리되어야 esta 승인 받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2. 은해계좌는 연락하셔서 이제 non-resident alien이니 w8ben을 fill out 하고 싶다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단 은행에 따라 non resident는 계좌를 가질 수 없으니 계좌를 닫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 그거는 랜드로드 맘일듯 합니다.
그외 재산이 꽤 있으시고 (전세계 asset 기준 USD 2M 이상) 8년이상 영주권자로 계셨다면 exit tax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실때 왜 포기하는지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폼에 도장을 찍어서 줘요 그거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재신청 하실때 첨부하셔야 해요.
포기서 양식 form 작성하고 접수되면 확인증(?) 비슷한거 메일로 보내준다는데 그거 말씀하시는거 맞죠? 재초청할때 꼭 필요한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포기 신청서 작성하셔서 원래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제출해도 됬었는데, 문 닫아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재 초청시에는 지금 작성하시는 서류가 아마 필수로 필요할꺼에요. 꼭 보관하셔야 할거에요.
영주권이, 영구히 거주할 권리만 주는거지,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서,,, 계좌같은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엑티비티 없으니 걍 닫기도 하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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