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자영업체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업체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COVID 때문에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COVID 전보다 임금도 많이 줄었고 직원도 곧 내보낼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업체가 고용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COVID 영향으로 임금이 줄거나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에
Unemployment benefit 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제가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들도 UI신청할 수 있게 되서 고용보험 없이도 신청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 피해가 가진 않을것 같은데 본인이 그만두고 나오시면 또 자격이 안됩니다. 해고 당하면 자격되구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일리노이, 위스컨신은 현재 work search랑 waiting period도 waive되어있습니다. 다만 줄어든 월급으로 돈 받으시면서 UI신청하시는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복잡할거에요.
Payroll(체크로 받으시는 경우)에 있으시면 benefit신청 가능하세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경우, 해고된 경우는 신청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만 두시는 경우에는 베네핏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업주들은 고용보험료를 좀더 지불하는데 지금 covid시국에 많은 주정부들이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payroll이 있는 경우 업업주들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댓글 [2]